신편 한국사조선 시대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3. 양반3) 양반의 특권(4) 군역의 특전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1. 인구동향
          • 1) 편호방식
          • 2) 인구동향과 인구추계
          • 3) 인구이동과 그 영향
        • 2. 신분의 구분
          • 1) 신분제의 개편
          • 2) 4분설
          • 3) 양분설
        • 3. 양반
          • 1) 양반의 개념
          • 2) 양반의 성립과정
          • 3) 양반의 특권
            • (1) 문음의 특전
            • (2) 과거의 특전
            • (3) 관직의 특권
            • (4) 군역의 특전
            • (5) 토지소유의 특전
          • 4) 양반의 신분적 지위
        • 4. 중인
          • 1) 중인의 개념
          • 2) 중인의 성립과정
          • 3) 기술관
          • 4) 서얼
          • 5) 중앙서리
          • 6) 향리
          • 7) 토관
          • 8) 군교
        • 5. 양인
          • 1) 양인의 개념
            • (1) 양인의 범주
            • (2) 양인의 용례와 범위
            • (3) 양인 규범의 확립과정
          • 2) 양인의 신분적 특성
            • (1) 천인에 대한 양인의 상대적 신분 특성
            • (2) 양인 내부의 권리·의무상의 차등관계
          • 3) 양인의 존재양태
            • (1) 농민
            • (2) 신량역천과 칭간칭척자
            • (3) 공상인 및 기타 특수 부류
        • 6. 천인
          • 1) 천인의 구성
          • 2) 노비의 존재양태
            • (1) 공노비의 존재양태
            • (2) 사노비의 존재양태
          • 3) 노비의 입역과 신공
            • (1) 공노비의 입역과 신공
            • (2) 사노비의 입역과 신공
          • 4) 노비의 신분적 성격
          • 5) 백정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1. 가족제도
          • 1) 혼인제도와 가족유형
            • (1) 조선 초기의 혼인제도
            • (2) 조선 초기의 가족유형
          • 2) 상속제와 양자제도
            • (1) 조선 초기의 상속제
            • (2) 조선 초기의 양자제도
          • 3) 장례와 제사
            • (1) 법제로서의 상·제
            • (2) 조선 초기 상·제의 실제
            • (3) 5복제의 변화
          • 4) 족보
          • 5) 종법제도와 친족
            • (1) 조선 초기의 종법제도
            • (2) 조선 초기 친족구성
        • 2. 의식주 생활
          • 1) 의생활
            • (1) 조선 초기 복식문화의 역사적 배경
            • (2) 조선 초기 복식구조
          • 2) 식생활
            • (1) 조선 초기 주요식품
            • (2) 일상식의 관행
            • (3) 조선 초기의 주요음식
            • (4) 구황식품
          • 3) 주생활
            • (1) 취락의 입지조건
            • (2) 조선 초기 살림집의 모습
            • (3) 살림집의 구조와 생활
            • (4) 살림집의 개선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1. 가족제도
          • 1) 진휼정책
            • (1) 재해상황
            • (2) 일반대책
            • (3) 특별대책
          • 2) 진휼기구
            • (1) 구황청
            • (2) 상평창
            • (3) 의창
            • (4) 사창
            • (5) 혜민서
            • (6) 활인서
            • (7) 진제장
        • 2. 의료제도
          • 1) 의료시책
            • (1) 의학교육의 강화
            • (2) 의녀제도의 창설
            • (3) 향약의 개발과 보급
            • (4) 의서의 편찬
            • (5) 전문의의 양성
          • 2) 의료기구
            • (1) 3의사
            • (2) 제생원
            • (3) 활인서
            • (4) 지방의 의료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다. 귀족 숙위군

 조선 초기의 귀족 숙위군에는 족친위·공신적장·충의위·충찬위·충순위등이 있었다. 족친위는 왕실의 내·외 족친이 입속하는 장번 무관의 병종으로서 정확히 언제부터 설치되었는지 알 수 없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왕이나 선왕의 袒免 以上親, 왕비·선후의 緦麻以上親, 세자빈의 期年親에 해당하는 왕실의 내·외 족친의 적자·첩자가 입속할 수 있었다. 족친위는 왕실의 족친을 우대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었기 때문에 시취도 없고 종5품까지의 체아직을 받았으며 만기가 차도 더 근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정3품까지 품계만 올라 갈 수 있었다.

 공신적장은 공신의 적자와 적손이 입속하는 병종으로 정원없이 모두 체아 직을 받았다. 입속하는 공신적장의 수가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체아직 에는 有仕遞兒職과 無仕遞兒職이 있었는데 유사체아직은 국가를 위하여 일정한 업무에 종사해야 하는 체아직이고 무사체아직은 그러한 복무규정이 없이 특정한 사람에게 녹봉을 주기 위한 체아직이었다. 공신적장은 그 중 무사체아직에 해당하였다. 공신의 아들 중에는 재능이 있어서 과거 시험이나 문음 취재 시험에 합격하여 관직을 받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 중에는 그러한 재능이 없는 사람도 있었다. 공신적장은 이러한 공신의 적장자에게 주는 무사체아직이었다. 공신은 이미 양반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므로 공신적장은 양반귀족 숙위군이었다고 할 수 있다. 태종 17년(1417)부터 開國功臣·定社功臣·佐命功臣의 3공신 적장·적손에게만 공신적장에 입속하게 하였고 그 다음해인 세종 즉위년(1418)에 충의위가 설치되어 3공신의 衆子·衆孫이 입속하게 하였다. 공신적장과 충의위는 처음에 3공신의 아들·손자 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세조조 이후에는 靖難功臣 등 신생공신의 아들·손자도 대상에 포함하게 되었다. 공신적장은 장번으로 종3품까지 이르는 141개의 체아직이 있었으며 만기가 찬 뒤에도 더 근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정3품까지 품계만 올려 주었다.

 충의위는 세종 즉위년 11월에 개국·정사·좌명 등 3공신의 중자·중손을 입속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귀족 숙위군이었다. 이들 중 유능한 사람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하여 관직을 차지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충의위의 군직체아나마 받아 그 체아록을 받다가 기회를 보아 다른 관직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충의위는 공신적장과 마찬가지로 공신에 대한 報功의 의미로 설치된 병종이었다. 그러므로 이들은 18세 이상이면 무시험으로 들어가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었고, 자원에 따라 더 이상 근무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막연히 정한 공신자손의 충의위 입속규정은 그 적용과정 에서 많은 문제를 불러 일으켰다. 그 중에서도 공신 첩자손의 충의위 입속 이 문제되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세종 12년 2월에는 왕과 조신간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세종은 공신의 적처에게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비록 賤妾子라도 충의위에 입속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고 조신들은 그렇게 되면 족속이 서로 섞여 존비가 문란해지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반대하였다. 공신의 입장에서 보면 천첩자도 같은 혈육이니 충의위에 입속시켜도 좋겠지만 신분상으로 볼 때 양천이 뒤섞이게 되므로 양반관료들은 이를 용납하려 하지 않았다.162) 이러한 논란 끝에 공신 적실에서 아들이 없으면 良妾子, 양첩자도 없으면 賤妾子 承重者가 충의위에 입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양반관 료의 반발이 심하여 충의위의 입속자격을 공신의 양첩자에 제한하고 양첩자 라 하더라도 工商女·姿女·補充軍女·驛女의 소생은 그때그때 심사하여 입 속 여부를 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경국대전≫에는 충의위의 입속자격을 양첩자손뿐 아니라 첩자손 승중자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 이 첩자, 특히 천첩자의 충의위 입속을 제한한 것은 양반 신분의 자기도태 과정의 하나인 庶孼差待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충의위는 공신적장과는 달리 유사체아직이었으므로 일정한 시위근무를 하 여야만 하였다. 그러나 충의위는 공신에 대한 보공을 위하여 설치된 병종이 었으므로 갑사·별시위처럼 도성 안팎의 行巡이나 講武·大閱·門外行幸 때 의 隨陣驅獸와 같은 군무는 맡지 않았고 국왕측근에서 시립·호종하는 영예 로운 시위업무에만 종사하였다.163) 뿐만 아니라 충의위에 소속된 공신자손들은 공공연히 다른 관직을 겸직하고 있었고 국가에서도 이들을 규제하기는 커녕 오히려 入直·隨駕 등 충의위 본연의 임무조차 면제해 주었다.164) 그리고 충의위·충찬위·충순위에 입속한 생원·진사들은 圖點 300중에서 100∼150만 따면 문과 초시인 館試에 응시할 자격을 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충의위는 공신자손이라는 여건 때문에 여러 가지 특전을 받고 있었다. 이들은 충의위에서 資級을 높인 다음 과거시험에 급제하면 직품을 껑충 올려 받을 수 있었다. 그리하여 문과를 준비하는 성균관의 생원·진사 들이 충의위·충찬위·충순위로 몰려들기도 하였다. 충의위는 장번으로 종4품이 한품이었고 53개의 체아직이 있었으며 만기가 되어도 더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3품까지 품계만 올려 주었다.

 충찬위는 원종공신 자신이나 그 아들·손자, 또는 첩자손 승중자가 입속 할 수 있는 병종이었다. 단 원종공신의 첩자손·승중자의 충찬위 입속 여부 의 문제는 충의위와 마찬가지로 그때그때 당국의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었 을 것으로 생각된다. 충찬위는 언제 설치되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충의위와 비슷한 시기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충의위는 시위·호종에만 종사하고 수진과 같은 힘든 군무에는 동원되지 않았는데 비하여 충찬위는 내금위·별시위·갑사와 마찬가지로 수진에 참여하여야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충찬위·충순위는 給保가 없고 체아직도 20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간혹 保人이 있는 일반 양인으로 옮겨 가는 경우까지 있었다.

 그렇다고 충찬위에 대한 특전이 보잘것 없는 것은 아니었다. 우선 충찬위는 도성 안팎의 巡綽·군사훈련·山行·捉虎 등 어려운 군무에 동원되지 않 았으며 충의위의 예에 따라 9일마다 돌아가면서 입번하게 되어 있었다. 그 리고 충의위·충순위와 마찬가지로 下番日에 성균관에 들어가 원점 100∼150만 따면 문과 초시인 관시에 응시할 수 있었고 만기가 차면 수령·수문장·참봉 등의 관직에 임명될 수 있었다. 충찬위의 한품은 종3품이었으며 더 근무하기를 원하는 자는 정3품까지 관품만 올려 받을 수 있었다.

 충순위는 세종 27년(1445) 7월에 3품 이상의 고급관료의 자손을 위하여 설치한 귀족 숙위군이었다. 충순위에 입속할 수 있는 자격은 2품 이상의 아 들·손자·사위·동생·조카, 실직 3품관의 아들·손자, 대간 및 이·병조의 관직을 역임한 관료의 아들에 한하였다. 충순위의 정액은 600인으로(뒤에는 무정수), 4번으로 나누언 50인씩 교대근무하게 되어 있었으며 형식적으로나 마 자원자에 한하여 시험을 거쳐 취재하게 되어 있었다. 고급관료의 자손이 라 해서 모두 재능이 있어서 과거시험이나 취재시험을 거쳐 관직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 중에는 무능한 자도 있을 수 있었다. 충순위는 이러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설치된 양반 특수군이었다.

 그러나 충순위는 세조의 왕권강화책과 군액확장책의 일환으로 세조 5년 (1459) 8월에 일시 혁파되었다. 그리하여 이들 양반관료의 자손들도 일반 양 인의 正兵에 편입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양반관료의 반발에 부딪혀 예종 원년(1469) 정월에 勵精衛라는 이름으로 다시 설치되어 동반 6품 이상, 서반 4품 이상의 아들과 문·무과출신, 생원·진사, 유음자손이 입속하게 하였다. 여정위는 설치된 직후에 다시 충순위로 개칭되었다. 충순위의 입속 범위는 그 후 더 확대되어 왕 또는 선왕의 異姓緦麻 外6寸 以上親, 왕비 또는 先后의 시마 외 5촌 이상친, 동반 6품 이상, 서반 4품 이상, 현관 역임자, 문·무관출신, 생원·진사, 有蔭子·孫·壻·弟·姪로 규정되었다.165) 즉 충순위는 족친위에서 제외된 왕실의 족친과 충의위·충찬위에 소속될 자격이 없는 양반자손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셈이다.

 충순위는 그 처우가 정병과 비슷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두 병종이 다 번상병이었고 체아직을 받지 못한 점에서 그러하다. 다만 다른 점은 충순위 가 참상관 이상이나 과거합격자 및 유음자손이 입속하는 양반 병종이었는데 비하여 정병은 참하관 이하의 양반이나 일반 양인이 입속하는 일반 병종이었다는 점이다. 같은 양반이면서도 관직의 높고 낮음과 부조의 음덕에 따라 특수 병종인 충순위에 소속될 수도 있었고, 일반 병종인 정병에 소속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충순위는 助丁을 받지 못하였으나 정병은 조정을 받고 있었 다. 이에 충찬위·충순위에 소속될 사람이 조정을 탐내어 정병에 입속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충순위는 정병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특전을 부여받고 있었다. 충순위는 파수·巡綽 등 어려운 군무에 동원되지 않았으며 9일은 집에 있고 3일만 입번하게 되어 있었다. 충순위도 出番日에 성균관에서 원점 100∼150만 따면 문과 초시에 응시할 수도 있었고 만기가 되면 수문장·수 령 등의 관직에 임명될 수도 있었다. 충순위는 정원이 없고 한품은 종3품,만기가 되어도 더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 3품까지 품계만 올려 받았다.충순위에는 체아직이 없는 대신 근무일이 많고 적음에 따라 녹을 주게 되어 있었다.166)

162) 車文燮, <鮮初의 忠義·忠■·忠順衛에 대하여>(≪史學硏究≫19, 1967).
163) 李成茂, 앞의 책(1980), 247쪽.
164) 위와 같음.
165)≪經國大典≫권 4, 兵典 番次都目 忠順衛. 뒤에는 宗親의 사위도 충순위에 입속할 수 있게 되었다(≪大典後續錄≫권 4, 兵典 雜令).
166)≪經國大典註解≫前集, 兵典 番次都目.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