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한증욕
한증욕은 단순히 피부를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찐 열로 땀을 내게 함으로써 신경성 통증을 경감케 하거나 미약해진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하는 일종의 치료방법으로 널리 이용되었다. 이같은 한증욕을 병의 치료에 이용하게 된 것은 매우 오래 전부터의 일이었겠지만, 문헌상으로는 세종초에 이르러서야 처음 보이기 시작한다. 세종 4년(1422) 8월에는 한증욕에 따른 치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예조에 명하여 조사·보고하라고 하였다.151) 그 후 한증욕에 관한 기록이 자주 보인다.
세종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東活人院·西活人院과 성안에 각각 汗蒸院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였다. 그런데 東西活人署(활인원이 이 무렵 활인서로 이름이 바뀌었음)와 성안에 있는 한증소를 운영하는 승려들이 병의 증상을 가리지 않고 마구 땀을 내게 하여 간간이 사람들이 죽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세종 4년 10월에 왕은 “도성 안팎에 한증소를 각각 한 군데씩 두고 典醫監·惠民局·濟生院의 의원을 한 곳에 2명씩 배치하여 병세를 진찰한 후 땀을 내도록”152) 조치하였다. 아울러 자세하게 진단하지 않고 사람을 상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는 醫人·승인을 막론하고 모두 죄를 묻도록 했다.
한증소의 실제적인 운영은 汗蒸僧이라 불리는 승려들이 담당했고, 관에서는 의원을 파견하여 질병 치료를 돕는 역할을 했다. 한증소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특별한 경우는 국가에서 쌀과 면포를 지급해 주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고려시대부터 있어 왔던 寶를 통해 해결하였다.
이같은 한증소는 지금까지도 민간요법의 하나로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