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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품제

제목 골품제
한자명 骨品制
유형
시대 삼국 시대, 통일 신라와 발해
관련국가 신라, 통일 신라
유의어 골제(骨制), 두품제(頭品制)
별칭•이칭

[정의]

신라의 신분 제도.

[내용]

골품은 뼈[골(骨)]의 등급[품(品)], 곧 타고나는 신분을 뜻한다. 골품제(骨品制)는 신라 지배층, 곧 귀족을 등급으로 구분하는 신분 제도이다. 성골(聖骨), 진골(眞骨), 6두품(六頭品), 5두품, 4두품의 다섯 등급이 있었다. 그 아래로 3⋅2⋅1두품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들 등급은 점차 일반 백성과 구분이 없어지면서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또 성골의 경우 진덕 여왕(眞德女王, 재위 647~654)을 마지막으로 사라졌다. 따라서 통일 신라 시대에는 4개 등급만 존재하였다.

한편 골품제의 다섯 등급은 등급의 명칭으로 보아, 크게 성골⋅진골과 같이 ‘골’ 자가 붙는 골제(骨制)와 6두품처럼 ‘두품’ 자가 붙는 두품제(頭品制)로 나뉜다. 골제는 왕족을, 두품제는 일반 귀족을 대상으로 하였다.

골품제는 모든 신라인을 대상으로 한 신분제는 아니었다. 왕경(王京)에 거주하는 귀족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골품이 없었으며, 지방의 유력자들은 5두품이나 4두품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다. 즉 신라에서는 서울 사람과 지방 사람 사이에 신분적인 차이를 두었다.

골품제는 신라 사회를 운영하는 데 중요한 기본 원리가 되었다. 관등제(官等制)나 관직 임용은 골품제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졌다. 골품에 따라서 취득할 수 있는 관등의 상한선이 정해졌고, 그 결과 임명될 수 있는 관직도 제한되었다. 예를 들면 제5관등인 대아찬(大阿湌) 이상은 진골만 올라갈 수 있었으며, 주요 관청의 장관은 대아찬 이상의 관등 소지자만 임명될 수 있었다. 따라서 6두품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장관직에 임명될 수 없었다. 결국 진골이 정치 권력을 독점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한 개인의 골품은 대체로 혈통에 따라서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었다. 따라서 신라는 철저하게 계급에 따라 혼인이 이루어졌으며, 근친혼이 많았다. 물론 골품이 영원불변한 것은 아니었다. 골품이 떨어지는 배우자와 혼인하면 그 자식의 골품이 강등되는 경우도 있었고, 죄를 지으면 골품이 떨어지기도 하였다. 또 드물기는 하지만 골품이 상승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골품제는 혈연에 기반을 둔 폐쇄적인 신분제였다.

▶ 관련자료

ㆍ골품제(骨品制)
ㆍ골품 제도(骨品制度)
ㆍ골품(骨品)
ㆍ골제(骨制)
ㆍ두품제(頭品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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