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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대법

제목 진대법
한자명 賑貸法
유형
시대 삼국 시대
관련국가 고구려
유의어 대종(貸種), 대식(貸食), 진휼(賑恤), 진급(賑給), 환곡(還穀)
별칭•이칭

[정의]

빈민 구호를 목적으로 한 고구려의 곡물 대여 제도.

[내용]

진대법(賑貸法)은 고구려 고국천왕(故國川王, 재위 179~197)이 194년(고구려 고국천왕 16년)에 나라 안을 살펴보다가 가난하여 끼니를 때우지 못해 우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만들었다고 전하는 제도이다. 부양해 줄 가족도 없으면서 경제적으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구휼 대상으로 하였다. 진대법은 빈민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곡물 대여 제도로, 춘궁기인 3월에서 7월 사이에 관청에서 보유하고 있던 곡식을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고 가을 수확이 끝난 후인 10월에 다시 갚게 하였다.

농경이 주요 산업인 국가에서는 보편적으로 진대법과 같은 곡물 대여 제도가 있었다. 곡물을 대여할 때는 당장 먹을 곡식과 함께 그해 농사 지을 종곡(種穀)도 함께 빌려주었다. 이러한 제도는 백성들이 안정적으로 농사 지을 수 있게 하여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곡물을 빌려줄 때는 운영의 지속성을 위해 갚을 때 일정한 이자를 받았다.

진대법 역시 이자를 받았다는 기록은 없지만 일반적인 곡물 대여 제도와 마찬가지로 이자를 받았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진대법은 1차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휼하기 위한 제도였지만, 농업 생산과 국가 재정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기도 하였다.

진대법과 같은 제도는 고구려뿐만 아니라 백제와 신라에도 있었을 것이다. 또 조선 시대의 환곡(還穀) 제도에 이르기까지 비슷한 제도가 계속 존재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관련자료

ㆍ진대법(賑貸法)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