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화
제목 | 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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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責禍 |
유형 | |
시대 | 삼국 이전 |
관련국가 | 동예 |
유의어 | |
별칭•이칭 |
[정의]
다른 읍락(邑落)을 무단으로 침범했을 때, 사람과 소⋅말로 배상하는 동예(東濊)의 법속(法俗).
[내용]
3세기 대의 상황을 반영한 중국 역사서 『삼국지(三國志)』의 「동이열전(東夷列傳)」에는 동예 사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동예는 산과 강을 중시하는 습속(習俗)이 있어서 여러 읍락이 산과 강을 경계로 나누어 있으며, 함부로 다른 읍락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만약 함부로 경계를 침범하는 일이 발생하면 벌로 사람과 소⋅말을 바치게 하였는데, 이를 책화(責禍)라 하였다.
읍락 간의 경계를 함부로 침범하지 않는 습속인 책화는 동예의 사회 발전 단계와 관련이 있다. 당시의 동예는 하나의 읍락이 혈연성 강한 공동체의 성격을 가지며, 이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자급자족의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집단과의 교류와 교역은 그다지 활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수렵과 어로, 농경과 채집 등의 경제 활동이 벌어지는 영역이 중요시 되었다. 이에 주변 읍락과 경계를 정해 서로 경제 활동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갈등을 줄이려 한 것이다.
기록에는 동예에만 이러한 법속이 있었다고 서술되어 있지만, 비슷한 발전 단계에 있던 주변의 다른 종족들에도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