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과
제목 | 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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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雜科 |
유형 | |
시대 | 고려 시대 |
관련국가 | 고려 |
유의어 | 잡업(雜業) |
별칭•이칭 |
[정의]
고려 시기에 전문 분야를 담당하는 기술관을 선발하던 과거 시험의 한 분과.
[내용]
958년(광종 9) 쌍기(雙冀)의 건의에 따라 과거 제도(科擧制度)가 실시되었을 때 함께 설치되었으며, 잡업(雜業)이라고도 불렸다. 명법업(明法業)⋅명산업(明算業)⋅명서업(明書業)⋅의업(醫業)⋅주금업(呪噤業)⋅복업(卜業)⋅지리업(地理業)⋅하론업(何論業)⋅정요업(政要業) 등이 있었다. 이 밖에 삼례업(三禮業)⋅삼전업(三傳業) 등도 있었으나 폐지되었다. 명법업은 법률 분야를, 명산업은 수학 부분을 담당하였으며, 의업은 의학(醫學) 분야를, 복업은 천문을, 지리업은 풍수를 담당하였다. 나머지 과목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분명하지 않다.
12세기 인종(仁宗, 재위 1122∼1146) 대에 잡과를 정비하면서 국자감(國子監)에 율학(律學)⋅서학(書學)⋅산학(算學)의 교육 과정을 두고, 사천대(司天臺)와 태사국(太史局)에서는 천문⋅지리⋅음양(陰陽)⋅술수(術數)를, 태의감(太醫監)에서는 의학을 교육하도록 하였다. 이는 관련 기관에서 해당 학문을 가르치게 한 것이었으며, 과거도 해당 기관에서 주관하였다.
향리나 하급 관인층에게 잡과는 신분 상승의 통로가 되어 이에 응시한 경우가 많았다. 조선 시기에도 잡과가 실시되었는데, 몇 차례 정비 과정을 거쳐 역학(譯學)⋅의학⋅음양학(陰陽學)⋅율학의 4과가 실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