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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등회

제목 연등회
한자명 燃燈會
유형
시대 고려 시대
관련국가 고려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고려 시기에 국가적 행사로 시행된 불교 의례.

[내용]

정월 혹은 2월 보름에 연등을 켜고 부처에게 복을 비는 불교 의례로, 고려에서 팔관회와 함께 국가적으로 중시한 양대 의례 중 하나이다. 태조(太祖, 재위 918∼943)의 유훈인 「훈요 10조(訓要十條)」에서는 연등회가 부처를 섬기는 의례라 하고, 후세에 이 행사를 자의적으로 늘리거나 줄이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정월 보름에 실행하거나 2월 보름에 실행하는 등 행해진 날은 시대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봄에 펼쳐지는 대표적인 국가 의례로 자리 잡았다. 현종(顯宗, 재위 1009~1031) 대 이후에는 주로 2월 보름에 행해져서 ‘상원연등회’라 지칭되었다.

팔관회처럼 연등회도 태조 대부터 이미 행해지고 있었으나 의례적으로 정비된 것은 정종(靖宗, 재위 1034~1046) 대부터였다. 소회일과 대회일로 양일에 걸쳐 행해졌는데, 14일의 소회일 행사는 궁궐에서 여러 가무 공연을 펼치고 태조 초상이 모셔진 봉은사(奉恩寺)에 국왕이 행차하여 향을 올리는 것이 핵심이었다. 15일에 펼쳐진 대회일 행사는 연회가 중심으로 궁궐에서 공식적으로 대연회를 열었고, 밤에는 비공식적으로 다시 궁중에서 등불을 보며 즐기는 등석연(燈夕宴)을 베풀곤 하였다.

「훈요 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원연등회 외에 석가탄신일인 사월초파일의 연등도 성대하게 행해지곤 하였다.

[의의]

연등회는 불교에 기초하여 국가를 건설하였다는 이념을 충실히 구현하며 고려의 양대 의례 중 하나로 성대하게 치러졌다. 그러나 원(元) 간섭기에 접어들며 2월 보름에 행하는 상원연등회보다는 사월초파일 연등회의 위상이 좀 더 강화되었으며, 조선 초까지 지속되다가 폐지되었다.

▶ 관련자료

ㆍ연등회(燃燈會)
ㆍ상원연등회(上元燃燈會)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