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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피제

제목 상피제
한자명 相避制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일정한 범위의 친족 간에는 같은 관서 혹은 직속 관서의 관원이 되지 못하게 한 규정.

[내용]

상피제는 중국 송나라의 제도를 참작하여 고려 시대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고려 때에는 본인의 부계 친족 및 어머니의 친족, 아내의 친족 중에서 4촌 이내의 사람과는 동일 관서나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서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 친족이 관여된 재판이나 시험에 판관이나 시관으로서 참여하는 일도 금지되었다.

조선에서는 세종(世宗, 재위 1418~1450) 대에 이르러 상피제에 대한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고려와 달리 부계 친족은 4촌 범위로 같았으나, 어머니나 아내의 친족에 대해서는 규정이 다소 완화되었다. 그러나 상피제를 실제 적용할 때에는 상황에 따라 변화를 주어 법적인 규정 외의 친족들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상피제가 더욱 엄격하고 범위가 넓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주로 이조와 병조의 당상관처럼 인사권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사헌부와 사간원 등 비리를 감찰해야 할 임무가 있는 관서들이었다. 지방직의 경우 도의 책임자인 관찰사와 해당 도 내 군현의 수령이 상피 적용의 대상이 되었다. 상시적인 관직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관직에도 상피를 적용하는 원칙 역시 그대로 유지되었는데, 특정 사안에 대한 재판관을 임명하거나 혹은 시험감독관을 임명할 경우가 대표적이었다.

상피제의 운영은 관료제를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의지의 산물이었다. 아울러 권세 있는 집안의 인사들이 조정의 요직을 독점하는 현상 역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기도 하였다.

▶ 관련자료

ㆍ상피(相避)
ㆍ상피제(相避制)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