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렴청정
제목 | 수렴청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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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垂簾聽政 |
유형 | |
시대 | 조선 시대 |
관련국가 | 조선 |
유의어 | 수렴(垂簾), 염정(簾政) |
별칭•이칭 |
[정의]
왕실을 대표하는 여성이 어린 국왕 대신 일정 기간 동안 국정을 처리하던 정치 행위.
[내용]
조선 시대 수렴청정은 여러 차례 시행되었다. 기본적으로 수렴청정은 국왕의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건강상의 이유가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정치 행위였기 때문에, 보통 국왕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에서 처음으로 수렴청정이 시행되었던 것은 성종(成宗, 재위 1469~1494) 대였다. 1469년 성종은 13세의 나이로 즉위했을 뿐만 아니라 정식 세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국정을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교육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세조(世祖, 재위 1455~1468)의 왕비였던 대비 정희왕후가 성종이 즉위한 후 7년 동안 수렴청정으로 국정을 운영했다. 이후 명종(明宗, 재위 1545~1567) 대에는 문정왕후(文定王后)가 수렴청정을 시행하였고, 조선 후기에는 순조(純祖, 재위 1800~1834)와 헌종(憲宗, 재위 1834~1849) 대에 수렴청정이 시행되었다. 특히 문정왕후는 정희왕후와 달리 수렴청정 기간 동안 국정 전반에 깊이 개입했다. 이러한 정치적 환경은 을사사화(乙巳士禍)라는 비극적 사건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 관련자료
- ㆍ수렴청정(垂簾聽政)
- 사료로 보는 한국사 국문: 을사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