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향소
제목 | 유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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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留鄕所 |
유형 | |
시대 | 조선 시대 |
관련국가 | 조선 |
유의어 | 향사당(鄕射堂), 풍헌당(風憲堂), 집헌당(執憲堂), 유향청(留鄕廳), 향소청(鄕所廳), 향당(鄕堂), 분경재소(分京在所), 향소(鄕所) |
별칭•이칭 |
[정의]
조선 초기 지방 수령의 통치를 돕거나 향리를 감찰하고 풍속을 바로잡기 위해 지방품관(地方品官)들이 만들었던 조직.
[내용]
유향소 제도의 시작을 알려 주는 정확한 자료는 아직 없다. 다만 조선 시대의 유향소가 고려 시대 사심관(事審官) 제도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 말과 조선 초 지방에 살았던 유력자들이 해당 지역의 풍속을 규찰하고 향리들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유향소를 조직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퇴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전직 관리들이 고려 시대보다 지위가 하락했던 향리들과 자신들을 구분하고 향리들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설명하는 의견도 있다. 즉, 유향품관들이 향촌(鄕村) 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자신들이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과 공간을 만들었던 것이다. 따라서 유향소는 하나의 조직을 의미하기도 하고, 유향품관들이 모이던 장소를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조선 초기 유향소에 속해 있던 유향품관들은 해당 지역의 수령보다 품계가 높은 경우가 많아 수령을 무시하거나 지시를 거부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이에 태종(太宗, 재위 1400~1418)은 1406년(태종 6) 유향소를 혁파했다. 이후 세종(世宗, 재위 1418~1450)은 1428년(세종 10) 유향소를 다시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세종은 유향소가 해당 지역의 향리를 규찰하고, 풍속을 바로잡는 일만 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수령과 함께 결탁해서 백성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게 되어 다시 폐지되었다. 그러다가 1488년(성종 19) 향촌의 풍속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설치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통치의 보조 역할보다는 향사례(鄕射禮)⋅향음주례(鄕飮酒禮) 등을 주도해서 시행하는 기구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