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가
제목 | 공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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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貢價 |
유형 | |
시대 | 조선 시대 |
관련국가 | 조선 |
유의어 | |
별칭•이칭 |
[정의]
공인(貢人)이 공물(貢物)을 납부하는 대신 받게 되는 대가.
[내용]
대동법(大同法)이 시행되면서 공인은 관에 물건을 납품하는 특권 상인으로 새롭게 등장했다. 이들은 정해진 기간에 관에 공물을 납부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가를 선혜청(宣惠廳)으로부터 지급받았다. 공가는 물건을 바치고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보통의 경우 시장 가격보다 높은 선에서 물건을 바치기 이전에 지급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공인들은 수공업자들에게 왕실이나 궁에 바치는 물건의 대금을 먼저 지불하여 물건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선혜청의 예산이나 시장의 물건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공인들이 공물을 제때에 바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런 경우 다음 해에 공가를 줄여 지급되는 상황도 나타났다. 후대로 갈수록 공인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요건이 등장했지만 여전히 공인은 관으로부터 안정적인 공가를 지급받고 납품 활동을 영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안정성은 공인권(貢人權)의 가격이 계속 유지되거나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던 사실에서 유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