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유약조
제목 | 기유약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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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己酉約條 |
유형 | |
시대 | 조선 시대 |
관련국가 | 조선, 일본 |
유의어 | |
별칭•이칭 |
[정의]
임진왜란 이후 단절된 조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1609년(광해군 1) 대마도(對馬島, 쓰시마 섬) 도주와 맺은 강화 조약.
[내용]
1598년(선조 31)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사망 이후 임진왜란이 끝나자 일본의 정세는 불투명해졌고, 전쟁 과정에서 끌려간 조선 피로인 쇄환(被擄人刷還) 문제 등 외교적 문제가 불거졌다. 임진왜란 이전까지 조선과 일본 사이에 양속적(兩屬的) 성격을 가지고 있던 대마도는 두 나라의 통교 단절에 따른 정치적⋅경제적 생존권 위협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두 나라의 국교 재개를 위한 노력을 가장 적극적으로 기울였다. 조선 정부는 일본의 재침에 대한 경계심으로 인해 국교 재개를 주저하였지만, 전쟁 과정에서 끌려간 조선인 피로인 쇄환 문제와 전쟁 중 조선 영토 안에서 왕릉을 도굴한 일본인의 압송 문제 등 산적한 외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교 재개를 미루고 있을 수는 없었다. 게다가 누르하치(Nurhachi)의 세력 확장으로 인한 북방 지역의 긴장감 증대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1609년(광해군 1) 조선 정부는 대마도주와 기유약조를 체결함으로써 대마도를 통한 일본과의 외교를 간접적으로 허용하였다. 기유약조는 일본의 대조선 외교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었는데, 이전의 임신약조, 계해약조보다 더 많은 제한을 두었으며, 특히 대마도에 무역의 독점적 권한을 갖게 하였다. 조선에 입국하는 일본인은 대마도주가 발행한 여행증명서인 문인(文引)을 소지해야 하며 입국 지역은 부산포로 한정했다. 기유약조를 통한 국교 재개 이후 조선은 일본에 통신사(通信使)를 파견하여 양국의 평화적 관계는 19세기 전반까지 지속되었다.
[의의]
임진왜란 이후 기유약조를 통해 우호 관계를 회복한 조선⋅일본 양국은 피로인 쇄환, 자국 정치의 안정화, 평화로운 국제 관계 형성 등 현실적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 관련자료
- ㆍ기유약조(己酉約條)
- 사료로 보는 한국사 해설: 일본과의 조약 체결-기유약조
-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 일본과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