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베르-고무라 각서
제목 | 베베르-고무라 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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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Weber-小村覺書 |
유형 | |
시대 | 근대 |
관련국가 | 조선, 일본, 러시아 |
유의어 | 웨베르-고무라 각서(Waeber-Komura Memorandum), 웨베르-고무라 각서(Weber-小村覺書), 웨베르-코무라 각서(Weber-小村覺書) |
별칭•이칭 |
[정의]
1896년 5월 14일 러시아 공사 베베르(Karl Ivanovich Wäber, 1841~1910)와 일본 공사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가 한국과 관련해 체결한 각서.
[내용]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발생하고 이후에도 일본의 정치적 간섭과 위협이 계속되자1896년 2월 고종(高宗, 재위 1863~1907)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다. 아관파천으로 불리는 이 사건으로 한국을 둘러싼 국내외 정황은 급변했다. 일본의 영향력은 급속히 위축되었고, 국왕을 자국 공사관에 보호하게 된 러시아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했다. 일본은 자국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러시아와 협상에 나섰다. 러시아 역시 한국보다는 만주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문제로 인해 일본과 충돌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공사 중이었던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완성되어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우위가 확보되는 시점까지 일본과의 직접 충돌을 피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었다. 이에 러시아 공사 베베르와 일본 공사 고무라 주타로가 양국의 입장을 조율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1896년 5월 14일 베베르-고무라 각서가 체결되었다.
각서는 총 4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조는 고종의 환궁 문제는 국왕 자신의 판단에 일임하며, 러시아와 일본은 안정상 문제가 없다고 여겨질 때 환궁하는 것을 충고한다는 것이었다. 제2조는 현재 한국 정부의 내각 대신들은 국왕의 의사대로 임명되었으며 이후에도 러시아와 일본은 국왕에게 관대하고 온화한 인물을 내각 대신에 임명하도록 항상 권고한다는 것이었다. 제3조는 한국의 부산과 경성 사이에 설치된 일본 전신선 보호를 위해 배치한 일본 위병을 헌병으로 대신하며, 이들 헌병은 한국 정부가 안녕질서를 회복하게 되는 지역부터 철수시킨다는 것이었다. 제4조는 한성 및 개항장에 있는 일본인 거류지를 보호하기 위해 일본군을 배치하며, 상황이 안정되면 철수한다는 것이었다. 또 러시아도 공사관 및 영사관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배치할 수 있으며, 상황이 안정되면 철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은 이 각서를 통해 한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인정했지만 조약 제3조와 제4조에서 볼 수 있듯이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었다.
베베르-고무라 각서는 러시아와 일본이 한국과 만주를 둘러싸고 자국의 이해를 확보하기 위한 협상의 결과물이었다. 그렇지만 협상의 대상이었던 한국의 입장에서는 대신 임명에 관한 외국의 충고, 외국 군대의 주둔과 같이 자주권과 독립을 침해받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