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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사

제목 상무사
한자명 商務社
유형
시대 근대
관련국가 대한제국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1899년부터 1904년까지 활동했던 전국적인 보부상 조직.

[내용]

1895년 보부상 단체인 상리국(商理局)이 혁파되었고 산하의 각 임방(任房)도 해체되었다. 1898년 독립 협회 반대 투쟁을 주도한 황국 협회를 중심으로 다시 전국 보부상들이 조직되기 시작했고, 같은 해 11월 황국 협회는 상무소 설립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만민 공동회 습격 사건으로 황국 협회와 독립 협회가 동시에 해산 당하면서 상무소 역시 혁파되었다. 1899년(고종 36) 대한제국 정부는 상무회사를 설립하여 보부상 세력을 다시 규합했고, 동년 5월 칙령에 의해 상무사가 설립되었다. 중앙의 상무사 본사는 사장, 구관(句管) 사장, 부사장, 사무장 각 1인, 부사무 3인을 두고, 그 아래 사원으로 공사원(公事員), 장무원(掌務員), 명사원(明査員), 재무원(財務員) 등을 두었다. 사장과 부사장은 정부 대신이 겸임하는 자리였고, 공사원과 장무원은 각 13인을 두어 13도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또한 13도에는 분사장(分社長)을 두어 관찰사가 겸임하도록 했고, 분사무장(分司務長)은 334곳에 두어 목사, 부윤, 군수 등이 겸임하도록 했다. 이처럼 상무사 조직은 전국적인 관료 조직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상무사는 부상 빙표(憑標)를 판매하고, 그 수익의 일정 액수를 황실에 납부했다. 빙표를 갖고 있는 보부상들은 시장에서 독점 판매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다른 상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자 상무사의 빙표 남발, 빙표 늑매(勒賣) 그리고 보부상의 잡세와 장시세 징수 등에 따른 폐단이 자주 발생했다. 그렇지만 대한제국 정부는 보부상으로 상비대(商備隊)를 편성하고, 내장원의 둔토를 상비대 운영 재정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들을 지원했다. 정부 내 근왕주의 세력은 이들에게 각종 특권을 부여했고 대신 이들을 황제와 근왕주의 세력의 권력 유지와 강화에 동원하였다. 이들은 동학 탄압, 박영효 등의 망명자 귀환 청원 운동, 제일은행권 반대 운동, 일본인의 황무지 개간 반대 운동, 을사늑약 무효 운동 등에도 앞장섰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