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사
제목 | 이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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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利運社 |
유형 | |
시대 | 근대 |
관련국가 | 조선~대한제국, 일본 |
유의어 | |
별칭•이칭 |
[정의]
1893년(고종 30) 1월 전운국(轉運局)이 설립한 해운 회사.
[내용]
이운사는 민영준(閔泳駿), 정병하(鄭秉夏), 우경선(禹慶善) 등의 발의로 설립되었다. 이운사는 청국의 초상국(招商局)을 모방한 관영 회사로, 목적은 곡물 운송이었지만 화물과 여객도 수송하였다. 창설 당시 사장은 민영준, 부사장은 정병하와 조필영(趙弼永), 사무관은 우경선이었다. 소속은 내무부 소속으로 전운국의 감독을 받았다.
1893년 말 이운사에 소속된 기선은 창룡호(蒼龍號), 현익호(顯益號), 이운호(利運號), 경제호(慶濟號), 한양호(漢陽號) 등 총 5척으로, 국내는 물론이고 청국과 러시아 등의 해외로도 운항하였다. 그러나 일정표 위반, 불친절 등의 이유로 승객과 화물이 줄고, 일본 상선과의 경쟁에서도 밀리면서 수익이 감소하였다. 여기에 곡물 외에 정부의 관용물이나 관리의 개인 화물을 무제한으로 수송하고, 수입이 있으면 써버렸기 때문에 경영은 악화일로였다.
갑오개혁 이후 전운국이 혁파되자 탁지아문에서는 이운사에 인천항 상인들을 참여시켜 운영을 위임하려 하였다. 그러나 일본이 조선 정부에게 13만 원의 차관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운사의 소속 기선의 위탁 경영을 요구하자,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조선 정부가 이를 허락하였다. 결국 일본 우선 회사(日本郵船會社)가 기선을 위탁 경영하게 되었다. 이후 일본 우선 회사는 연안 항해의 독점권을 장악하여, 모든 선운업자는 이운사의 인준을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아관파천으로 친일 정권이 붕괴되자 조선 정부는 일본 우선 회사와 맺은 계약을 파기하고 기선 4척을 돌려받았다. 이후 총세무사 브라운(J. McLeavy Brown)이 이를 관리하였는데, 그는 해룡호(海龍號)를 우경선에게 매각하고, 현익호와 창룡호의 운항권을 세창양행에 위임하였다. 그러다 1900년 6월에 이르러 대한제국 정부가 브라운에게 부여하였던 기선 관리권을 회수하고 기선을 민간 해운 회사에 불하하면서, 관영 해운업은 중단되고 해운업의 주도권은 민간으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