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론
제목 | 정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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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征韓論 |
유형 | |
시대 | 근대 |
관련국가 | 조선, 일본 |
유의어 | 정조론(征朝論), 세이칸론(征韓論) |
별칭•이칭 |
[정의]
1870년(고종 7)을 전후로 일본에서 제기된 조선정벌론.
[내용]
1868년 메이지 유신을 단행한 일본 신정부가 왕정복고를 조선 정부에 통고하는 서계를 발송했다. 그러나 조선 정부는 서계의 격식이 이전과 다르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했다. 그러자 일본에서는 조선을 정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이를 정한론이라 한다.
정한론은 고대 일본의 신공왕후(神功王后)가 삼한(三韓)을 정복했다는 전설에 기초한 것으로, 19세기 후반 메이지 정부의 체계를 확립했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스승인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1830~1859)의 대외 침략 사상이 정한론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서계 문제로 조선과 갈등이 심화되자, 1870년에 조선과의 교섭에 임했던 외무성 출임(出任)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외무성 대승(大丞) 야나기하라 사키미쓰(柳原前光), 그 외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 등이 정부에 정한론을 제출했다. 특히 메이지 유신의 주역인 사이고 다카모리(西鄕隆盛, 1828~1877)는 직접 조선으로 가서 교섭을 진행하겠으며, 결렬 시 조선을 정벌하겠다고 주장했다. 사이고의 강경한 정한론은 일본 정부의 안으로 채택되었지만, 해외 시찰을 마치고 귀국한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 등이 내치 선결을 내세우며 사이고의 조선 정벌 계획을 취소시켰다. 이에 사이고를 비롯한 정한론을 주장했던 이들은 정부에서 사임했다. 비록 사이고의 정한론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1875년(고종 12) 운요호 사건을 비롯한 조일 수호 조규 체결 과정에는 일본의 정한론적 인식이 내재해 있었다.
▶ 관련자료
- ㆍ정한론(征韓論)
- 사료로 보는 한국사 해설: 기리노 도시아키[桐野利秋]의 정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