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세무사
제목 | 총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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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總稅務司 |
유형 | |
시대 | 근대 |
관련국가 | 조선~대한제국, 청(淸), 일본, 영국, 러시아 |
유의어 | |
별칭•이칭 |
[정의]
개항기에 해관(海關)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하던 총책임자.
[내용]
1883년 묄렌도르프(Paul George von Möllendorf)가 처음 해관을 창설하였을 당시, 해관은 비록 서양인이 운영하였지만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 소속되어 지휘를 받는 기관이었다. 그러나 1885년(고종 22) 청국 총세무사 하트(Robert Hart)가 메릴(Henry F. Merill)을 조선에 총세무사로 파견하면서 개인적인 지휘⋅명령 체계를 관행화함으로써 조선 해관을 청국 해관에 예속시켰다. 그 후 해관원의 임명과 조선의 무역 장정은 청국 해관에서 발간되었고, 모든 해관 운영에 관한 지침들은 하트의 훈령을 받았다. 다만 관세 행정에 관한 제반 규칙 및 훈령은 형식상 조선 정부의 동의를 거쳐 시행되었다.
그러나 갑오개혁을 계기로 조선 해관이 청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자, 조선 정부는 일본의 해관 장악을 막기 위해 1895년(고종 32) 10월 당시 총세무사였던 브라운(J. McLeavy Brown)에게 해관 운영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였다. 여기에 관세를 관리하던 감리서(監理署)가 폐지되면서 1895년 5월 이후 관세는 총세무사의 명의로 은행에 예치되었다. 이에 따라 총세무사는 관세의 관리⋅처분권까지 장악하게 되었다. 이같이 해관의 인사⋅운영⋅재정⋅관세 관리 및 처분에 대한 권리를 획득한 브라운은 해관을 정부의 통제 밖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브라운은 모국인 영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연계하여 러시아 세력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고, 또 1902년 영일 동맹(英日同盟) 체결을 전후하여서는 친영⋅친일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갔다. 이 과정에서 해관은 조선의 재정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영⋅러⋅일의 조선 정책과 연계하여 운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러일 전쟁 이후 메카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郞)가 조선에 부임하면서 1905년 11월부터 총세무사를 겸임하게 되었고, 1907년 대한제국의 해관이 일본 해관에 통합되면서 총세무사 역시 사라지게 된다.
역대 총세무사는 묄렌도르프(Paul Georg von Möllendorff, 穆麟德, 1882. 4.~1895. 9.), 스트리플링(Alfred B. Stripling, 薛必林, 1885. 9.~1885. 10., 총세무사 대리), 메릴(Henry F. Merill, 墨賢理, 1885. 10.~1889. 11.), 쉐니케(J. F. Schoenike, 史納機, 1889. 11.~1892. 9., 총세무사 대리), 모건(F. A. Morgan, 馬根, 1892. 9.~1893. 8., 총세무사 대리), 브라운(J. McLeavy Brown, 柏卓安, 1893. 8.~1905. 11.) 등이다.
▶ 관련자료
- ㆍ총세무사(總稅務司)
- 교과서 이미지 자료: 묄렌도르프
- 사료로 보는 한국사 해설: 덕수궁 석조전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