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접제
제목 | 포접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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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包接制 |
유형 | |
시대 | 근대 |
관련국가 | 조선~대한제국 |
유의어 | 포접 조직(包接組織) |
별칭•이칭 |
[정의]
동학에서 교도들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조직.
[내용]
동학의 교세가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자 최제우(崔濟愚, 1824~1864)는 교단을 정비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리하여 1863년 2월 17일 흥해에서 접제(接制)를 실시하고 16명의 접주(接主)를 임명하였다. 초창기 당시 접주는 다수의 교도가 있는 지역의 관리 책임자로 40~50명의 교도를 지도하고 관장하였다. 이후에도 교세가 꾸준히 확장되면서 접주 역시 계속 늘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접의 상위 조직으로 포 조직(包組織)에 대한 기록은 1883년(고종 20)부터 나타난다. 이 시기에는 접의 규모가 30~70호 정도였는데, 100호 이상이 되면 접을 두 개로 나누었다. 그러나 포는 개수의 제한 없이 여러 접을 거느릴 수 있었다. 이로 볼 때 포는 접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포 역시 꾸준히 확대되었는데, 1891년에 이르면 전라도 지역에만 16개의 포가 존재하였다. 1893년 3월(음력) 보은 집회 때 공식적인 교단 조직이 되었다. 각 포에는 대접주(大接主)가 임명되는데, 이때에 8명의 대접주가 탄생하였다. 이후 동학의 단위 조직은 포-접의 형태로 바뀌었다. 1890년대에는 작은 포라도 10여 개, 큰 포의 경우 20여 개의 접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김개남(金開男)이 대접주로 있던 포에는 24개의 접이 있었다. 이렇게 포의 규모가 커지면서 대접주 산하에 수접주(首接主), 접주, 접사(接司) 등이 임명되었고, 동학의 조직은 좀 더 세밀해져 갔다.
제2대 교조 최시형(崔時亨, 1827~1898)은 법헌(法軒)이라고 불렸는데, 원래 법헌은 최시형이 있던 처소를 이르는 말이었으나 나중에는 최시형 자신을 지칭하는 의미로 변하였다. 이때에 이르면 동학 조직이 법헌-포-접의 형태로 조직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포접제는 동학 농민 전쟁의 중요한 조직적 기반이었다. 농민군은 포접제를 통해 광범위한 조직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로써 기존에 산발적으로 일어났던 민란 형태의 농민 저항은 지역적 한계를 넘어 대규모의 농민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었다.
▶ 관련자료
- ㆍ대접주(大接主)
- 사료로 보는 한국사 해설: 동학 농민군의 무장 포고문
- ㆍ접주(接主)
- 사료로 보는 한국사 국문: 황현의 동학 농민 운동 인식-갑오평비책
- ㆍ접주제(接主制)
- ㆍ동학 농민 운동(東學 農民 運動)
- 한국사 연대기: 동학 농민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