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보산 사건
제목 | 만보산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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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萬寶山事件 |
유형 | |
시대 | 근대 |
관련국가 | 일본, 중국 |
유의어 | |
별칭•이칭 |
[정의]
1931년 7월 중국 지린성(吉林省) 만보산 지역에서 한인 농민과 중국인 농민 사이에 일어난 충돌 사건.
[내용]
일제 강점기 많은 조선인들은 토지를 잃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으며, 생활난을 해결하기 위해 만주와 일본, 연해주로 이주해 갔다. 특히 만주에는 1930년대 중반 80만여 명에 이르는 한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들의 생활이 어렵기는 조선에서와 마찬가지였다. 한인은 토지를 사서 농사를 지을 경제력이 없어 많은 경우 중국인 지주의 소작농으로 살아갔다.
1931년 중국인 하오융더(郝永德)는 일본 측과 결탁해 창춘(長春)에 장농도전공사(長農稻田公司)를 설립하고, 4월 16일 이퉁강(伊通河) 동쪽 만보산 지역 삼성보(三性堡) 관황둔(官荒屯) 일대 토지를 해당 지주와 10년 조차 계약을 했다. 계약에는 현(縣)정부의 승인이 없으면 무효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하오융더는 현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 토지를 한인 농민 이승훈(李昇薰) 등과 계약하고 한국인 농민 188명을 이주시켜 개척에 착수했다. 가장 먼저 관개 수로 공사에 착수했는데, 공사로 인해 부근 다른 농민들의 토지에 피해를 입혀 문제가 되었다. 이로 인해 중국인 농민들은 반대 운동을 일으키고 현정부와 창춘시 당국에 진정하여 공사를 중지시켰다. 그런데 이미 창춘 일본 영사관의 명령을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와서 한인 농민을 보호하고 있었고, 중국인 농민의 반대를 억누르고 공사를 계속하게 했다. 이 문제를 두고 중국 측과 일본 측은 현지 조사단을 구성하고 협의를 시작했다. 중국인 농민과 관헌은 현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개간과 공사가 무효라고 항의했다. 그러나 일본 측에서는 경찰의 보호 아래 계속 한인 농민을 동원하여 농사와 수로 공사를 강행하도록 하였다. 7월 1일 불만이 쌓인 만보산 지역의 중국인 농민 300~400명은 약 2리 정도 진행된 수로 공사와 제방을 파괴하여 토지를 원상태로 복구시켰다. 이에 일본 경찰이 사격을 가하자 중국인 농민들이 대피했다. 7월 2일에도 중국인 농민들이 계속 수로를 매몰하여 토지를 복구시키려 하자, 일본 경찰과 중국인 농민, 한인 농민과 중국인 농민 사이에 일대 충돌이 발생했다.
일제는 이 사건을 만주 지역에 대한 침략의 구실로 이용하려 했다. 일본 관동군은 창춘 영사관을 통해 조선일보 창춘지국에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7월 2일 호외로 만주 지역에서 중국인들에 의해 조선 농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오보를 냈다. 이후 조선 내 신문들에 의해 이 사건이 왜곡 보도되자 국내에서는 중국인 배척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을 비롯하여 평양과 경성(서울), 부산 등 전국적으로 중국인 살해와 가옥 파괴, 재산 탈취가 발생했다. 당시 중국인 사망자는 127명, 부상자는 393명에 이르렀다. 이에 각 언론사와 사회단체 등이 진상 조사에 나선 결과 오보임을 확인하고,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7월 중순 이후 사태는 진정되었다. 조선 총독부 당국은 이 사태를 방관하며 이용했다. 곧 일제는 중국과 조선 두 민족의 갈등을 일부러 조장했으며, 이 사건을 통해 만주 침략의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