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용어 해설시대별 > 전체

경무총감부

제목 경무총감부
한자명 警務總監部
유형
시대 근대
관련국가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1910년부터 1919년까지 치안을 담당했던 조선 총독부 산하의 경찰 기구.

[내용]

1905년 12월 「통감부 및 이사청 관제」(칙령 제267호)에 따라 통감부 아래 경무부가 설치되고, 각 지역의 이사청(理事廳)에는 경찰이 배치되었다. 경무부에는 고등경찰과(高等警察課), 경무과(警務課), 보안과(保安課), 위생과(衛生課) 등 4과가 설치되었으며, 이 경무부의 책임자가 경무총장(警務總長)이었다. 1910년 6월 29일 「통감부 경찰관서 관제」(칙령 제296호)가 제정되어 헌병 경찰 제도의 근간이 완성되었다. 이때 한국주차헌병의 장이 중앙의 경무총장을 겸임하는 한편, 지방에서는 헌병대장이 각 도의 경무부장이 되고, 그 관할 아래 문관경찰관과 헌병이 배치되었다. 이러한 조직은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이후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강제 병합 이후 조선 총독부 산하에 독립 관서로 경무총감부가 설치되었다. 경무총감부에는 서무과(문서계, 인사계, 회계계), 고등경찰과(기밀계, 도서계), 경무과(경무계, 경비계, 민적계, 경관연습소), 보안과(행정경찰계, 사법경찰계, 소방계), 위생과(보건계, 방역계)를 두었다. 통감부 시기와 비교할 때 서무과가 증설된 점이 특징이다. 각 과에는 과장을 두었고, 서무과에서는 문서의 수발과 편찬, 번역과 통역, 도서 보관, 관보, 통계 보고 등을, 고등경찰과에서는 고등경찰과 신문⋅잡지⋅출판물⋅저작물 등을, 경무과에서는 경찰 구획과 배치, 경찰 피복과 부속품, 경찰 복무와 규율 등을, 보안과에서는 행정 경찰, 소방 업무, 범죄즉결례(犯罪卽決例) 등을, 위생과에서는 상하수도 등 공중위생과 의료, 묘지, 검역 등의 사무를 분담했다. 특히 고등경찰과는 국내 사찰과 정보 수집뿐만 아니라, 국내외 독립운동가를 감시하고, 집회⋅결사와 대중 운동에 대한 통제 및 출판⋅저작물에 대한 사무를 취급하는 등 항일 운동과 사상을 탄압했다.

이후 3⋅1 운동을 계기로 1919년 8월 총독부 관제 개편이 이뤄졌고, 이때 조선 통치의 문제로 지목되었던 헌병 경찰 제도가 폐지되면서 경무총감부 및 각 도의 경무부도 폐지되었다. 총독부에는 경무총감부 대신 경무국이 설치되었고, 지방에서는 각 도에 제3부(1921년 2월 경찰부로 개칭)를 두어 도지사가 경찰권을 행사했다.

통감부의 경무총장은 오카 기시치로(岡喜七郞, 재임 1905. 12.~1907. 9.), 아카시 모토지로(明石元二郞, 1907. 9.~1910. 10.)였다. 총독부의 경무총장에는 아카시 모토지로(1910. 10.~1914. 4.), 다치바나 쇼이치로(立花小一郞, 1914. 4.~1916. 4.), 후루미 이즈시오(古海嚴潮, 1916. 4.~1918. 7.), 고지마 소지로(兒島惣次郞, 1918. 7.~1919. 8.)가 재임했다.

▶ 관련자료

ㆍ조선 총독부(朝鮮總督府의 設置)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