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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법

제목 8조법
한자명 八條法
유형
시대 삼국 이전
관련국가 고조선
유의어 8조 법금(八條法禁), 8조 금법(八條禁法), 범금 8조(犯禁八條), 금법 8조(禁法八條), 기자 8조교(箕子八條敎)
별칭•이칭

[정의]

고조선(古朝鮮)의 8조문으로 된 법률.

[내용]

고조선의 법률로 8조법(八條法)이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 다음의 3조문만 전해지고 있다. ①다른 사람을 죽이면 죽음으로 배상한다. ②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물로 배상한다. ③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노비로 삼는데, 노비가 되지 않으려면 1인당 50만을 내야 한다.

이 세 조문은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침탈을 가장 중요한 죄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초기 법률 체제에서 흔히 보이는 모습이다. 또 그 내용으로 볼 때, 고조선은 사유 재산을 인정하고 노비가 존재하는 신분제 사회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고조선 사회는 8조문의 법만으로도 충분히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낙랑군(樂浪郡)이 들어선 이후에는 풍속이 나빠지고 범죄가 증가해 법이 60조항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중국 사서들에 따르면 기자(箕子)가 고조선의 왕이 되면서 이 8조법을 만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기자가 고조선의 왕이 되었다는 내용은 허구이기 때문에 기자가 8조법을 만든 것은 아니다. 8조법은 고조선의 전통적인 법률이자 규약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낙랑군에서 법조문이 늘어난 것은 단순히 풍속이 나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가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법과 규정이 늘어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8조법은 고조선 사회의 발전 단계를 말해 주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 관련자료

ㆍ8조 법금(八條法禁)
ㆍ범금 8조(犯禁八條)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