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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전

제목 군인전
한자명 軍人田
유형
시대 고려 시대
관련국가 고려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고려 시기에 군인이 군역에 복무하는 대가로 수조권(收租權)을 부여받은 토지.

[내용]

군반씨족(軍班氏族)이라고도 불리는 직업 군인층을 비롯한 상급 군인층은 국가로부터 토지의 조세를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을 군인전이라는 명목으로 받았다.

998년(목종 1) 개정전시과(改定田柴科) 규정에서는 군인전 명목으로 17번째 등급인 마군(馬軍)이 23결, 18번째 등급인 보군(步軍)이 20결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1076년(문종 30)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 규정에서는 군역이 더 세분되어 마군, 역군(役軍), 보군, 감문군(監門軍) 등으로 구분되었으며, 마군은 15번째 등급으로 25결, 역군과 보군은 16번째 등급으로 22결, 감문군은 17번째 등급으로 20결을 지급받아, 이전보다 좀 더 많은 군인전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전시과가 개정되면서 군인층의 분화를 반영하고, 등급을 올려 좀 더 많은 토지를 지급한 것이다.

고려 시기 전시과 체제에서 수조권은 국가로부터 받은 사람이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나면 기본적으로 그 권리를 국가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들 상급 군인층은 군인 직역을 세습하는 것과 연동하여 자신이 지급받은 토지의 수조권을 자손에게 세습할 수 있었다.

농민 출신으로 순서에 따라 군역을 진 하급 군인층은 본인의 토지에 대한 조세를 면세받았는데, 이것도 일종의 군인전이라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민전(民田)의 성격이 더 강한 토지였다.

▶ 관련자료

ㆍ군인전(軍人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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