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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첩제

제목 도첩제
한자명 度牒制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도승제(度僧制)
별칭•이칭

[정의]

국가가 승려에게 도첩을 발행해 주어 출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던 제도.

[내용]

조선은 건국 직후부터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제하는 정책을 실시해 왔다. 이에 따라 개인의 자유로운 출가를 금지하였다. 다만 꼭 승려가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게 한 후에 도첩을 발행해 주어 출가를 공인해 주었다. 이러한 도첩제는 1392년(태조 1)부터 곧바로 실시되었는데, 도첩의 액수는 양반의 경우 포(布) 100필, 그 외의 양인은 150필, 천인은 200필이었다.

이후 태종(太宗, 재위 1400~1418)은 출가자는 부모가 그 사유를 반드시 관청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만 도첩을 발급하도록 제도를 강화하였다. 세종(世宗, 재위 1418~1450) 역시 비용 납부를 준수하게끔 하였고 이미 승려가 된 사람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환속을 유도하였으나, 큰 실효성은 없었다. 세조(世祖, 재위 1455~1468) 대에는 포를 30필로 감하는 대신 선종이나 교종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통과해야만 도첩을 발행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성종(成宗, 재위 1469~1494) 대에는 도첩제 자체를 폐지하여 승려가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였으나 민간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출가를 모두 막을 수는 없었다. 이리하여 이후 중종(中宗, 재위 1506~1544) 대에는 승려에게 호패(號牌)를 채우는 방법이 도입되었다가 명종(明宗, 재위 1545~1567) 대에는 다시금 도첩제가 시행되는 등 시행과 폐지를 거듭하였다.

도첩제의 시행 배경은 비단 불교 억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승려가 되면 군역을 지지 않았고 각종 세금 납부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승려의 증가는 군인 수의 감소와 재정 수지의 악화를 가져왔다. 이 때문에 조선에서는 도첩제의 시행으로 출가를 막으려는 시도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민간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출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였다.

▶ 관련자료

ㆍ도첩제(度牒制)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