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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묘사화

제목 기묘사화
한자명 己卯士禍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1519년(중종 14) 조광조(趙光祖, 1482~1519) 등을 대표로 한 신진 사림들이 남곤(南袞, 1471~1527) 등의 훈구 재상들에게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아 실각하게 된 사건.

[내용]

반정(反正)으로 연산군(燕山君, 재위 1494~1506)을 폐위하고 왕위에 오른 중종(中宗, 재위 1506~1544)은 신진 사림을 등용해 개혁의 동력으로 삼고 아울러 성리학을 장려하면서 국정의 분위기를 새롭게 만들고자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광조 등의 신진 사류들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조광조는 1515년(중종 10) 성균관 추천으로 6품직(조지서 사지)을 제수받기도 했으나, 과거를 통해 정식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중종의 신임을 받아 다양한 개혁 정책을 추진했다. 그는 현량과(賢良科)를 설치해서 과거 제도의 폐단을 고치려고 했으며, 신진 사류를 많이 등용해 이상적 유교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다. 소학(小學)의 보급, 향약(鄕約)의 시행, 여악(女樂)의 폐지 등과 같은 개혁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조광조의 청렴함과 원리 원칙에 충실한 태도는 남곤⋅심정(沈貞) 등으로 대표되는 훈구 재상들과의 대립을 불러왔다. 이들의 위훈(僞勳)을 삭제하면서 대립 양상이 더욱 심화되었다.

결국 남곤과 심정⋅홍경주(洪景舟) 등은 밀의를 거듭해 조광조 일파를 축출하고자 했다. 이들은 한밤중에 궁궐에 들어와, 왕명을 통해 조광조 등을 삭탈관직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장악하였다.

중종은 조광조 등의 세력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남곤 등과 손을 잡고 이들의 제거에 동참하였다. 기묘사화로 조광조는 사사를 당하고, 김식(金湜)은 망명한 뒤 자결했으며, 김정(金淨)⋅기준(奇遵)⋅한충(韓忠) 등은 1521년(중종 16) 안처겸의 옥사 때 추죄되어 죽음을 당하였다.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기묘사림(己卯士林)이라 부르고 있다.

▶ 관련자료

ㆍ기묘사화(己卯士禍)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