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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제

제목 총액제
한자명 總額制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비총법(比總法), 공동납제(共同納制)
별칭•이칭

[정의]

조선 후기 지역별로 총액을 정해 수취하는 부세 제도.

[내용]

조선 후기 조세 수취가 불안정해지면서 국가에서는 안정적으로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 세금의 총액을 미리 정하고 각 군현에 할당하는 조세 수취 방식을 채택하였다.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토지나 인정의 규모가 정부의 재정을 축소시킬 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이었다. 토지의 경우 전체 수세 규모를 확인할 수 있었던 양전 사업이 오랫동안 실시되지 않았고, 확보된 토지에서도 궁방전(宮房田), 관둔전(官屯田)과 같이 면세 혜택을 받는 토지가 늘면서 과세할 수 있는 대상이 줄어들었다. 이에 정부는 과세 규모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고 과세 대상을 확보하는 비용을 절감하고자 총액을 미리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거두어 상납하는 총액제를 18세기 후반부터 채택하게 된다. 총액제는 전세(田稅), 대동세(大同稅) 등 토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과 인신(人身)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부분 적용되었고 환곡까지 확대되었다.

공동납적인 총액제가 적용될 경우 세금의 부과와 징수는 공동 책임으로 전가되었다. 따라서 역을 부담하던 부담자가 납세를 버티지 못하고 도망가거나 지역 내에서 세력이 있던 토호나 양반들이 납세를 거부하는 경우 부담은 나머지 백성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백성들은 총액을 정해 세액을 부담하는 부과 방식에 적응하기 위해 계(契)를 결성하여 공동으로 대비하였다.

조선 후기 총액제 수취 방식은 관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는 부담이 가중되는 방식이 되었으므로 19세기에 발생한 민란의 원인이 되었다.

▶ 관련자료

ㆍ총액을 미리 정해 놓고 이것을 마을 단위로 할당하여 부과하는 방법
ㆍ총액제(總額制)
ㆍ환총제(還總制)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