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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조합

제목 수형조합
한자명 手形組合
유형
시대 근대
관련국가 대한제국, 일본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1905년부터 1913년까지 어음 할인, 대출 등을 실시했던 상업 금융 기구.

[내용]

1905년 통감부가 화폐 재정 정리를 실시하면서 한국 상인들이 조세금을 상업 자본으로 활용했던 외획(外劃)을 전면적으로 금지시켰다. 외획은 지방 관리가 징수한 조세를 중앙에 납부하기 전에 탁지부대신이 그것을 제3자에게 인도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였다. 국고에 차입금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중앙 정부는 특정 상인에게 자금을 먼저 빌리고 동시에 특정 지방 관리를 지정하여 그 차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상인에게 직접 인도하게끔 하였다. 상인은 지방에서 징수한 세금을 빌려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했고, 세금 납기일 전까지 상업 자본으로 활용했다. 또한 통감부는 백동화 정리를 위해 백동화와 일본 제일은행권의 교환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시중에서는 금융 경색이 발생했고, 한국 상인의 파산이 속출했다. 시장의 금융 경색은 재조 일본 상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이에 재조일본인들도 통감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통감부는 화폐 재정 정리로 초래된 금융 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1905년 9월 탁지부령 제16호로 「수형조합조례」를 반포하였다. 그해 12월에 한성수형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화폐 재정 정리 등으로 일본에서 들여온 차관 중 20만 원을 한성수형조합에 대부하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수형조합은 한성을 시작으로, 수원, 평양, 진남포, 대구, 전주, 진주, 광주 등 8개 지역에 설립되었다. 당시 은행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인들에게 어음 할인, 어음 대출, 당좌예금과 대출 등을 실시하여 일시적으로 금융 경색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한국 상인들은 자금을 얻기 위해 일본 상인이나 통감부에 협력한 한국인 지도층을 보증인으로 세워야 하는 등, 일본 상인에 비해 이용이 쉽지 않았다. 수형조합은 1913년 업무를 모두 농공은행(農工銀行)으로 이관하고 해산되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