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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 수호 통상 조약

제목 조영 수호 통상 조약
한자명 朝英修好通商條約
유형
시대 근대
관련국가 조선, 영국
유의어 조영 수호 조약(朝英修好條約), 조영 통상 조약(朝英通商條約), 조영 조약(朝英條約), 한영 수호 통상 조약(韓英修好通商條約), 한영 통상 조약(韓英通商條約), 조영 수호 통상 조약(Treaty of friendship and Commerce Between Great Britain and Corea), 조영 조약(United Kingdom–Korea Treaty of 1883)
별칭•이칭

[정의]

1883년(고종 20) 조선과 영국 사이에 체결된 통상 조약.

[내용]

1876년 조선이 개항을 하자, 1880년경부터 영국은 조선과 통상 조약 체결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나 러시아를 의식하여 상황을 관망하고 있었다. 1882년 미국이 먼저 조선과 통상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자, 영국 역시 주청 영국 공사 웨이드(Thomas Wade)를 통해 청 정부에게 조선과의 조약 체결을 주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영국 정부는 전권대사로 동아시아 함대 제독 윌리스(George Ommaney Willes)를 조선으로 파견했다.

조선과 영국의 통상 조약 체결을 주선했던 청 정부의 이홍장(李鴻章)은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하 조미 조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영국 역시 조선과 조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하여 1882년 6월 6일, 전권대사 윌리스와 조선 측 전권대신 조영하(趙寧夏), 김홍집(金弘集)은 조미 조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조영 조약에 조인했다. 또 조약과 별도로 세 가지 항목을 조회 형식으로 약정하였다. 즉 일본과 마찬가지로 영국 상인도 부산, 원산, 인천 세 항구에서 통상할 수 있다는 것, 영국 군함의 항만 자유 출입, 연안 측량과 해도 작성을 허용하는 것 등이었다.

그러나 조영 조약이 체결되자마자 동아시아 주재 영국 외교관 및 상공회의소 상인 등은 조약의 비준에 반대했다. 영국의 무역과 영국 무역 상인들의 이해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조약이 불리하게 체결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조미 조약을 따라 규정한 고율의 관세 부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자유 무역의 주도국인 영국으로서는 낮은 구매력을 지닌 현지 주민들이 영국의 상품을 구매하게 유인하려면 관세 인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었다.

결국 영국 정부는 조영 조약의 비준을 보류하고, 이듬해인 1883년 4월 주일 영국 공사 파크스(Harry S. Parkes)를 전권대신으로 조선에 파견하여 조약 체결을 재협상하도록 지시했다. 전과 달리 영국 정부는 중국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조선과 교섭하여 수교에서 실익을 얻고자 하였다. 여러 차례의 교섭 끝에 파크스는 1883년 11월 26일 조선 측 전권대신 민영목(閔泳穆)과 합의하여 새로운 조영 조약을 체결했다. 조선과 영국 정부는 1884년 5월 1일 비준서를 교환하여 조영 조약은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조영 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3국과 분쟁을 겪는 체약국(締約國)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다른 한쪽 체약국은 거중조정(居中調停)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조선 내에서 영국인들의 무역 활동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목할 점은 조선 정부의 관세 자주권이 부정되고 양국 관리의 합의하에 관세가 제정되고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 조선의 사법권을 무시하는 치외 법권을 규정하였다. 조선 항구 및 근해에서 영국 군함의 자유로운 항해권과 무조건적인 최혜국 대우 권리 부여 등도 조약 내용에 포함되었다. 이는 이전의 조미 조약과 달리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 관련자료

ㆍ조영 수호 통상 조약(朝英修好通商條約)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