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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사

제목 왕사
한자명 王師
유형
시대 고려 시대
관련국가 고려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고려 시기에 임금의 스승으로 임명된 승려.

[내용]

왕사 제도는 고려 태조(太祖, 재위 918∼943) 왕건(王建)이 처음으로 당대의 고승을 왕의 스승을 의미하는 왕사로 책봉하면서 시작되었지만, 제도적으로 확립된 것은 광종(光宗, 재위 949~975) 대 이후이다. 국왕이 재상들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직접 고승을 추천하여 왕사로 임명하였는데, 무신 집권기에는 집권자가 일방적으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대체로 왕사는 당대에 가장 성행한 종파 중 최고의 법계(法階)를 가진 이들 중에서 책봉되었다. 왕사에게 특정 사무가 주어지지는 않았으며 명예직 성격이었다.

왕사를 책봉할 때는 몇 단계 예를 갖추었다. 우선 국왕이 왕사로 책봉한다는 뜻을 담은 칙서를 보내면 해당 승려는 이를 사양하는 등의 예를 갖춘다. 이후 국왕이 왕사의 의장을 보내면, 해당 승려는 이를 갖추어 개경(開京)에 도착한다. 최종적으로는 태조 진전(眞殿)이 있는 봉은사(奉恩寺)에서 국왕이 제자의 예를 행하고, 해당 승려를 왕사로 책봉하는 문서를 내렸다.

고려 말 성리학 도입 후 불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왕사 제도는 정상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웠다. 조선을 건국한 후 태조(太祖, 재위 1392∼1398) 이성계(李成桂)가 자초(自超, 1327~1405)를 왕사로 임명하였을 때도 강한 비판이 있었으며, 결국 자초 사후에 왕사 제도는 사라졌다.

▶ 관련자료

ㆍ왕사(王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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