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용어 해설유형별 > 전체

음서 제도

제목 음서 제도
한자명 蔭敍制度
유형
시대 고려 시대
관련국가 고려
유의어 음서, 음서제
별칭•이칭

[정의]

고려 시대에 5품 이상의 관직 생활을 했거나 국가에 공훈을 세운 인물의 후예, 혹은 왕족의 후예를 과거(科擧)를 거치지 않고 관리로 임용하는 제도.

[내용]

고려 시기의 음서는 조상이 왕족, 공신, 5품 이상의 문⋅무관인 경우 등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왕족과 공신의 후예에게 음서를 지급한 경우는 특정 시기에 행해진 우대 정책으로, 문무관을 대상으로 하는 음서의 원칙과 달리 광범위한 자손을 대상으로 행해진 경우가 많았다. 5품 이상의 관원에게 지급한 최초의 사례는 997년(목종 즉위년)의 기록이다. 원칙적으로 18세 이상이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훨씬 이른 나이부터 음서를 받았으며 15세 무렵 실제 관직에 임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미 관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품계를 올려 주는 방식도 있었다.

음서를 지급하는 기준 관품이나 지급 대상은 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었다. 음서를 지급하는 대상은 친아들이 가장 우선권이 있었으며, 아들이 없을 경우 조카, 사위, 친손자와 외손자, 양자 등의 순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다.

조선 시기에도 음서 제도는 계승되었으나 그 범위가 제한되어, 음서를 통한 관직 진출이 크게 축소되었다.

[의의]

고려 시기의 음서 제도는 5품 이상의 관원이나 국가에 공훈을 세운 공신들이 받은 특권으로, 고려 사회의 귀족적 성격을 대표하는 제도로 평가된다.

▶ 관련자료

ㆍ음서 제도(蔭敍制度)
ㆍ공음(功蔭)
ㆍ문음(門蔭)
ㆍ음서(蔭敍)
ㆍ음서제(蔭敍制)
ㆍ음직(蔭職)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