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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전

제목 수신전
한자명 守信田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조선 시대 과전(科田)을 지급받은 관리가 사망할 경우, 그 관리의 아내에게 지급하던 토지.

[내용]

조선 시대에는 관료들에게 물질적 보상으로 녹봉과 함께 과전이 지급되었다. 과전은 현직 관료뿐만 아니라 전직 관료들에게도 지급되었고, 관료가 사망하면 토지는 국가에 반환되었다. 그런데 사망한 관료에게 아내나 어린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토지를 이들의 생활을 위해 남겨 주었다. 이 중 관료의 처가 재가(再嫁)하지 않고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급한 토지가 수신전(守信田)이었다. 유학 이념에서는 여성의 재가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현실적으로 혼자 남겨진 여성이 재가를 하지 않고 생활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때문에 이들 과부들이 재가를 하지 않아도 경제적 곤궁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었다. 이처럼 수신전은 지배층의 경제적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이자, 유교를 지배 이념으로 삼은 조선에서 충효(忠孝)와 절의(節義)를 장려하기 위해 실시한 한 방편이었다.

수신전의 지급 액수는 자녀의 유무에 따라 달랐는데, 조선 초기에는 20살이 되지 않은 미성년 자식이 있는 경우는 남편 과전 지급액 전부를,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반만 지급하였다. 그러나 과전이 부족해지자 태종(太宗, 재위 1400~1418) 대에는 자식이 있는 경우 2/3, 없는 경우에는 1/3로 줄였다. 만일 수신전을 받은 과부가 재가할 경우 전액 몰수되었고, 또 여성이 사망할 경우에도 국가로 반환되었다.

과전은 본래 상속이 불가능하였으나 수신전의 운영은 실질적으로 과전이 상속되는 현상을 낳았고, 이는 곧 다른 관원들에게 지급할 토지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1466년(세조 12) 과전법이 폐지되고 현직 관리에게만 과전을 지급하는 직전법(職田法)이 도입되면서 수신전 역시 폐지되었다.

▶ 관련자료

ㆍ수신전(守信田)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