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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권

제목 서경권
한자명 署經權
유형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고려, 조선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조선 시대 국왕이 관리를 임명하거나 법령을 제정할 때, 대간(臺諫)의 동의를 구한 뒤 이들의 서명을 거쳐 시행하도록 규정했던 제도.

[내용]

서경의 ‘서(署)’는 서명한다는 뜻이고, ‘경(經)’은 거친다는 뜻이다. 서경권은 대간이 가지고 있던 권한 중의 하나로, 인사 행정과 관련한 것이었다. 국왕이 관리를 임명하거나 새로운 법제를 확정할 때, 대간들의 서경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화되었던 것은 고려 시대부터 이어져오던 전통이었다. 하지만 조선 시대 대간의 서경권은 고려 시대보다 오히려 일부 축소된 측면이 있었다. 고려 시대에는 모든 품계의 관원들이 서경을 거쳐야 했지만 조선 시대에는 5품 이하의 관원만 서경을 거치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왕이 관리를 임명했다 하더라도 대간이 이에 동의해서 서명을 해야만 비로소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대간의 서경권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서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인사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령에 관한 것이다. 인사에 관한 서경을 고신서경(告身署經)이라 불렀다. 이는 문무 관리로 임명된 사람에게 발급하는 직첩인 고신에 대간이 서명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법령을 제정하거나 고치는 등 인사를 제외한 주요 정책에 대해 서경하는 것을 의첩서경(依牒署經)이라 불렀다. 법령을 재개정할 때는 발의한 아문의 안을 예조에서 왕에게 올려 허락을 받은 뒤 다시 사헌부와 사간원의 서경을 거쳐 이를 해당 아문에 보내 주었다. 서경권은 국왕이나 대신들의 독단적 인사나 정책 결정을 막기 위한 중요한 장치였다. 조선 시대에는 비록 서경의 대상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성종(成宗, 재위 1469~1494) 대 대간들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서경권이 건국 초기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 관련자료

ㆍ서경권(署經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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