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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포론

제목 호포론
한자명 戶布論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호포법(戶布法)
별칭•이칭

[정의]

가호(家戶)를 기준으로 포(布)를 부과하는 군포(軍布) 징수 방식.

[내용]

호포론은 군포를 거두는 방식 가운데 하나로 임진왜란 이전부터 혹은 병자호란 직전에 제기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호포론은 처음에 재정 확보책으로 제기되었다. 국가 재정이 부족해지자 호당 1필(疋)의 포를 부과하여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였다. 예를 들어 1670년(현종 11) 대기근이 들자 엄청난 규모로 발생한 궐액(闕額)을 채우기 위해서 식구가 많은 가구에 폐가 될 수 있다며 호를 기준으로 호포를 걷자는 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본격적인 논의 대상으로 부각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양역변통론(良役變通論)의 일환으로 제기된 호포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윤휴(尹鑴, 1617~1680)가 제기한 호포론은 양반만 국역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균역(均役)’의 입장이었다. 두 번째 김석주(金錫胄, 1634~1684)가 제기한 호포론은 양반들도 군포를 부담해야 한다는 유포론(儒布論)이 좌절되자 군포를 인신(人身)이 아닌 가호가 부담하도록 제안한 것이다.

호포제를 실시할 경우 이전보다 안정된 부세원(賦稅源)이 확보될 수 있었다. 그러나 양역변통론의 하나였던 호포론은 호포를 부담하게 될 사족층의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결국 호포론은 제기되었던 당대에는 실시되지 못했고,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여서 걷는 균역법(均役法)으로 귀결되었다. 균역법의 실시로 부족해진 군포는 토지에만 세금을 부담하는 결작(結作)으로 부족한 재원을 절반 이상 마련하게 되었다. 이후 호포법은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이 집권한 이후 1871년(고종 8)에 실시되면서 군역(軍役) 부담이 양반에게도 미치게 되었다.

▶ 관련자료

ㆍ호포(戶布)
ㆍ호포론(戶布論)
ㆍ호포법(戶布法)
ㆍ호포제(戶布制)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