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용어 해설유형별 > 전체

동문휘고

제목 동문휘고
한자명 同文彙考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청(靑), 일본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조선 후기 청나라⋅일본과 교섭 문서를 체계화하여 간행한 외교 문서집.

[내용]

『동문휘고』는 외교 문서 담당 관청인 승문원(承文院)의 보존 기록 중 인조(仁祖, 재위 1623~1649) 이후의 사대교린에 관한 외교 문서를 정리하여 출판한 것으로, 조선 중기 이후부터 1880년대까지 이르는 기본적인 외교 사료를 광범위하게 수록하였다. 『동문휘고』의 ‘동문(同文)’은 중화(中華)의 문(文)과 동일한 문(文)을 이룬다는 뜻으로, 중화의 문물과 제도로 교화(敎化)되는 것을 뜻한다. 외교 문서에 ‘동문’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결국 중국과 조선은 같은 문자를 사용한다는 표면적 의미와 더불어 중국과 조선 사이의 외교 문서에 동질성을 부여하는 내면적 의미가 담겼다고 할 수 있다. 대한제국 시기가 되면 ‘동문’은 모든 외교 문서를 의미하는 말로 의미가 확장되어 외교 문서 전담 관청으로 동문사(同文司)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동문휘고』는 1788년(정조 12) 초편(初編) 60책이 출간된 후 여러 차례 속찬(續纂)을 거쳐 1881년(고종 18)에 속편(續編) 36책이 출간되었다. 초편 60책은 원편(原編), 별편(別編), 보편(補編), 부편(附編)으로 구성되었다. 원편은 중국과 왕래한 문서를 항목별로 분류하여 연차별(年次別)로 정리했으며 별편은 1636년(인조 14)부터 청나라가 북경을 점령한 1644년(인조 22)까지 왕래한 문서를 따로 모았고, 보편은 사신별단(使臣別單) 및 사대와 관련된 문서식(文書式) 등을 수록했고, 부편은 일본과 내왕한 문서를 수록하였다. 속편 36책은 원편에 이어 1787년(정조 11)부터 1881년(고종 18) 사이의 외교 문서를 수록하였다.

[의의]

정조(正祖, 재위 1776~1800)는 사대문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더불어 당시에 다양하고 활발하게 전개된 문화 정책 중 하나인 편찬 사업의 일환으로 외교 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동문휘고』를 편찬한 것이기도 하다. 『동문휘고』는 다양한 관점에서 대외 관계를 조망할 수 있는 사료로서 가치가 있다.

▶ 관련자료

ㆍ동문휘고(同文彙考)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