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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령

제목 사찰령
한자명 寺刹令
유형
시대 근대
관련국가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1911년 일제가 한국 불교를 통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법령.

[내용]

「사찰령」은 제령 제7호로 1911년 6월 3일 공포되었고, 조문 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시행 규칙은 동년 7월 8일에 공포되었다. 일제는 「사찰령」을 공포함으로써 사찰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와 내용을 조선 총독과 도(道) 장관의 인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사찰의 병합⋅이전⋅폐지 및 그 기지(基址)나 명칭의 변경(제1조), 사법(寺法)의 제정(제3조), 사찰의 토지⋅삼림⋅건물⋅불상⋅석물⋅고문서⋅고서화 등의 귀중품의 처분(제5조)은 총독의 인가가 필요했으며, 사찰의 기지와 가람의 전법(傳法)⋅포교(布敎)⋅법요(法要) 집행과 승니(僧尼) 거주 목적 외의 사용(제2조)과 관련한 것도 도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

일제의 사찰 관리는 ‘30본산 제도’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사찰령」 이후 공포된 시행 규칙 제2조는 “다음의 사찰 주지의 취직은 조선 총독에게 신청하여 인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일제는 전국에서 30개 사찰을 지정하였고, 이 30개의 사찰을 ‘30본산(本山)’ 또는 ‘30본사(本寺)’라고 불렀다. 한국 불교는 「사찰령」에 따라 30개 사찰의 주지를 선정하여 총독의 인가를 받았으며, 각 본산은 각 사찰별 운영의 준칙인 사법을 제정하여 마찬가지로 인가를 받아 시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한국 불교를 통제하기 위한 일제의 의도가 반영된 ‘30본산 제도’가 정착되었다.

결론적으로 「사찰령」의 핵심은 사찰과 승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조선 총독부가 한다는 것이며, 30본산 제도의 정착은 한국 불교의 인사권과 재산권을 일제가 장악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1922년 조선 불교 유신회(朝鮮佛敎維新會)가 「사찰령」 철폐 운동을 전개하였지만, 한국 불교를 행정적으로 통제 관리하기 위해 시행한 법령인 「사찰령」은 해방되는 그날까지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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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