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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전

제목 난전
한자명 亂廛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사상(私商)
별칭•이칭

[정의]

조선 시대 시안(市案)에 등록되지 않은 상인들의 상업 행위나 상점을 이르는 말.

[내용]

조선 후기 서울에서는 시안에 등록된 시전 상인들에게만 도성 내에서의 상업 활동을 허가하였다. 시안은 1453년(단종 1) 시전 행랑의 크기와 상인들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 장부로 이들에게 상업세를 부과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허가된 시전 상인이 아니면서 사사로이 상업 활동을 하는 상인들이 도성과 그 부근에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들을 난전이라고 칭하였다. 좁게는 앞서 말한 시안에 등록되지 않은 상인이나 상점을 이르는 말이었고, 넓게는 시안에 등록되지 않은 물품을 판매하거나 정해진 구역을 벗어나 행하는 상행위를 의미하였다.

조선 초기에 등장하는 난전은 자신이 판매할 물종(物種)을 몸에 지니고 판매하거나 종루의 옛 초석에 물건을 쌓아두고 판매하는 데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서울에 유입되는 인구가 늘어나고 상권이 확대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난전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특히 역은 부담하지 않고 길목에 점포를 개설하여 영업하는 세족(勢族)들과 연계한 난전이 등장하면서 시전 상인들의 권리가 침해받게 되었다. 또한 훈련도감(訓鍊都監) 군병의 부족한 급료를 보충하기 위해 도감군들의 상행위를 허용하면서, 시전 상인들의 이익은 더욱 침탈받게 되었다. 1712년(숙종 38) 도성 안에서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저육전(猪肉廛)은 80여 곳에 달했지만 시안에 등록된 곳은 6~7곳에 지나지 않았던 사실이 이를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의의]

인구 10만의 행정 도시로 구획된 도성은 조선 초기에는 시전 상인의 활동으로 충분히 수요를 충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 규모가 커지면서 도성은 시전 상인의 활동만으로는 한계에 이르게 되었다. 난전은 국가의 공인을 받지 못한 상인층이지만 조선 후기의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났던 상인으로 그 역할에 대해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 관련자료

ㆍ난전(亂廛)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