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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령 농민 봉기

제목 개령 농민 봉기
한자명 開寧農民蜂起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개령 민란(開寧民亂)
별칭•이칭

[정의]

1862년(철종 13) 경상도 개령(開寧)에서 일어난 농민 봉기.

[내용]

개령 농민 봉기는 조선 후기 구체제의 문란과 농민들의 정치적 성장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사건이다. 19세기 중반 삼정(三政)으로 대표되는 부세 체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최말단에서 세무 행정을 하던 향리들의 부정이 문제가 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민란이 일어났다. 민란은 1862년 초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먼저 일어났다. 경상도에서는 2월 진주를 중심으로 최초 농민 봉기가 나타난 이후 40여 일이 지난 4월에 개령에서도 민란이 발생하였다. 개령 민란도 진주 민란을 비롯한 다른 경상도 지방의 민란과 일어난 원인은 비슷했다. 구체적으로 개령 민란은 김후근(金厚根)이 개령현감으로 재직하는 동안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전세(田稅)를 거둔 것에서 촉발되었다.

개령 읍민 김규진(金奎鎭)이 주동이 되어 격문을 돌리고 민심을 자극하자 관에서 그를 체포 구금하였는데, 이 사건이 민란의 발단이 되었다. 관의 잘못을 지적하는 김규진이 체포되자 안인택(安仁宅), 이복대(李卜大) 등이 주동하여 연이어 봉기하였다. 이들은 관아로 향하여 이방, 전 수교(首校), 하리(下吏)를 공격하고 살해하였다. 그리고 읍의 군액(軍額)을 추산할 수 있는 군부(軍簿), 전결을 추산하여 전세를 부과할 수 있던 전부(田簿), 환곡을 분급하고 거두는 양을 조사하던 환부(還簿)를 태워버렸다. 이를 통해 백성들이 개령의 부세 행정에 불만을 품고 봉기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진주 민란을 조사하러 내려온 안핵사(按覈使) 박규수(朴珪壽)에게 개령의 사태도 수습하게 하였으나 조정에서는 사태의 위급함을 들어 안동 부사(安東府使) 윤태경(尹泰經)으로 대체하여 개령 농민 봉기도 진압되었다. 봉기를 주동한 핵심 가담자는 효수하였고 관에서 부세 행정을 조작했던 세 명은 처벌하였다. 표면적으로 개령 지방의 봉기는 마무리되었지만 개령 농민 봉기를 일으켰던 봉건체제의 모순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 관련자료

ㆍ개령에서 수천 명이 가담한 농민 봉기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