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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바노프-야마가타 의정서

제목 로바노프-야마가타 의정서
한자명 Lobanov-山縣議定書
유형
시대 근대
관련국가 조선, 일본, 러시아
유의어 로바노프-야마가타 의정서(Lobanov-Yamagata Protocol)
별칭•이칭

[정의]

1896년(고종 33) 6월 9일 러시아 외상 로바노프(Lobanov)와 일본의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특사가 한국과 관련하여 체결한 조약.

[내용]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단발령으로 인해 한국 내에서 반일 감정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1896년 2월 11일 고종(高宗, 재위 1863~1907)마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자(아관파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약화되었다. 이에 일본은 한국 문제에 관해 러시아와 협상을 시도했고, 러시아 역시 이에 응했다. 한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었지만 당시 러시아 동아시아 정책의 주요 대상은 한국이 아닌 중국, 특히 만주 지방이었다. 또 러시아는 공사 중이었던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완성되어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우위가 확보되는 시점까지 일본과의 직접 충돌을 피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일본과 러시아의 의도하에 먼저 1896년 5월 14일 한성에서 베베르-고무라 각서가 체결되었다. 그리고 이 각서를 바탕으로 6월 9일,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 참석한 야마가타 아리토모 특사와 러시아 외상 로바노프가 모스크바에서 의정서를 체결했다.

로바노프-야마가타 의정서는 본 조약 4개 조항과 비밀 조관 2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조는 한국의 재정 문제에 대해 러시아와 일본이 한국 정부에 조언을 해 줄 수 있다는 것, 한국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차관을 필요로 할 경우 러시아와 일본 양국이 합의해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제2조는 한국의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는 한 원조를 받지 않고 한국인 군대와 경찰을 창설하도록 하고 한국 정부가 이를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제3조는 일본이 한국 내에 설치한 전신선을 계속해서 보호한다는 것과 러시아 역시 한성에서 러시아 국경에 이르는 전신선을 가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 전신선들은 한국 정부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면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제4조는 의정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경우나 또는 다른 논의 사항이 생길 경우 다시 양국 대표자가 논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밀 조관 제1조는 한국에서 소요가 발생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경우 러시아와 일본은 자국민과 전신선 보호 병력 외에 추가로 군대를 파견할 수 있고, 양국 군대의 충돌 방지를 위해 중립 지대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제2조는 한국인 군대를 조직하기 전까지 러시아와 일본이 자국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으며,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고 있는 고종의 호위를 러시아군이 맡는다는 내용이다.

이 의정서는 러시아와 일본 중 어느 한 국가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증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상호 견제 조치였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일본이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자의적으로 한국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을 결정하는 등 정치적, 군사적 자주권을 크게 침해받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