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병조 속아문
가) 5위
문종 원년(1451) 이래로 운영된 오위진무소의 단위부대인 五司를 京侍衛諸色 군사와 전국의 모든 군사를 각각 5등분하여 5위에 분속시킨 5위체제로의 개편에 따라 세조 3년(1457)에 성립되었다.137) 義興衛(중위), 龍驤衛(좌위), 虎賁衛(우위), 忠佐衛(전위), 忠武衛(후위)를 합칭하는 명칭이다. 평시에는 병종별로 입직·행순하는 것이 주임무인 제색군사를 지휘하였다. 5위에는 장(종2, 12, 타관겸), 상호군(정3, 9), 대호군(종3, 14), 호군(정4, 12), 부호군(종4, 54), 사직(정5, 14), 부사직(종5, 123), 사과(정6, 15), 부장(종6, 25), 부사과(종6, 176), 사정(정7, 5), 부사정(종7, 309), 사맹(정8, 16), 부사맹(종8, 483), 사용(정9, 42), 부사용(종9, 1939)이 있었다. 모두 서반 관계자가 임명되었고, 상호군 이하 3,236직 중 671직만이 정직이고 2,564직은 체아직이었다.138) 위의 하위부대로는 部(5부가 1위)-統(4통이 1부)-旅(125인)-隊(25)-伍(5)-卒(1)이 있었다.
의흥위에는 갑사·보충대, 서울의 중부, 개성부, 경기도·강원도·충청도의 군사가 속하였다. 용양위에는 별시위·대졸, 서울의 동부, 경상도의 군사가 속하였다. 호분위에는 족친위·친위군·팽배, 서울의 서부, 평안도의 군사가 속하였다. 충좌위에는 충의위·충찬위·파적위, 서울의 남부, 전라도의 군사가 속하였다. 충무위에는 충순위·정병·장용위, 서울의 북부, 영안도(함길도)의 군사가 속하였다.
5위는 법제적으로 군무는 오위도총부의 지휘를 받고 행정은 병조의 감독을 받아 운영하도록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5위가 병조의 속아문이고, 오위도총부의 군령권 행사가 병조와 횡적으로 협조하거나 병조의 지시를 받았음과 관련되어 인사 등 행정은 물론 군무도 병조의 지휘를 받는 경향이 현저하였다.139)
나) 사복시·군기시·전설사·세자익위사·훈련원
(가) 사복시
조선 개국과 함께 고려 말의 司僕寺를 계승하면서 성립되었다. 왕이 타는 수레, 말과 마구, 그리고 목축에 관한 일을 맡았다. 제주(2), 정(1), 부정(1), 첨정(1), 판관(1), 주부(2)가 있었다. 판관 이상 2인은 구임으로 하였다. 마정의 중요성 때문에 의정을 역임한 인물이 제주를 겸대하거나 의정이 관아를 관장하기도 하였다.
(나) 군기시
軍器寺는 조선 개국 이래로 운영된 군기감을 세조 12년(1466)에 개칭하면서 설립되었다. 병기를 제조하는 일을 맡았다. 제주(2), 정(1), 부정(1), 첨정(1), 별좌(정5∼종5, 별제와 합해 2인), 판관(종5, 2), 별제(정6∼종6), 주부(2), 직장(1), 봉사(1), 부봉사(1), 참봉(1)이 있었다. 주부 이상 2인은 구임으로 하였다. 병기 제조의 중요성으로 인해 의정이 관아의 일을 관장하기도 하였다.
(다) 전설사
典設司는 태종 14년(1414) 이래로 운영된 忠扈衛를 제조 12년에 개칭하면서 성립하였다.140) 장막을 공급하는 일을 맡았다. 제주(1), 수(1), 제검(정4∼종4, 별좌·별제와 합해 5인), 별좌(정5∼종5), 별제(정6∼종6)가 있었다.
(라) 세자익위사
世予翊衛司는 조선 개국 이래로 운영된 세자관속의 기능 중 세자시위를 담당한 기능과 관원을 태종 18년에 분리시켜 독립관아화하면서 성립되었다. 일시 혁거되었다가 예종 즉위년(1468)에 복설되었다. 동궁을 모시고 경호하는 일을 맡았다. 좌·우익위(정5, 각 1), 좌·우사어(종5, 각 1), 좌·우익찬(정 6, 각 1), 좌·우위솔(종6, 각 1), 좌·우부솔(정7, 각 1), 좌·우시직(정8품 각 1), 좌·우세마(정9, 각 1)가 있었다. 관원은 모두 무반이지만 직무 분장상 대개 공신이나 재상의 자제로 충원하였고, 經術之士 또는 端士이어야 한다는 점이 항상 강조되었다.
(마) 훈련원
訓鍊院은 조선 개국 이래로 운영된 훈련관을 세조 12년에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 군사의 재예를 시험하고, 무예를 연마시키며, 武經을 습독시키는 일을 맡았다. 지사(정2, 1겸), 도정(정3 당상, 2, 1인은 겸), 정(1), 부정(2), 첨정(2), 판관(2), 주부(2), 참군(2), 봉사(2)가 있었다. 권지 약간명이 있었는데, 무과 출신자 중 실직에 제수되지 못하는 자가 제수되었다.
관원은 모두 무관으로 임용하되 부정 이하 주부 이상 1인은 문신으로 임용하였으며, 참군 이하는 군기시의 직장 이하 4인으로서 겸임하게 하여 점차로 전직시켰다. 또 습독관 30인이 있어 녹관·권지와 더불어≪兵要≫,≪武經七書≫,≪通鑑≫,≪將鑑≫,≪博義≫,≪陣法≫,≪兵將說≫을 습독시켰다. 정은 성종 6년부터 임기가 차면 당상관에 승진하였다.
137) | ≪世祖實錄≫권 7, 세조 3년 2월 을사. 기능·직제상으로는 조선 개국 이래의 삼군총제부, 의흥삼군부, 삼군부, 승추부, 삼군진무소, 오위진무소, 오위도총부를 구성한 단위부대인 10위(태조 원년∼), 10사(태조 3년∼), 12사(태종 18년∼), 10사(세종 4년∼), 12사(세종 27년∼)에서 비롯되었다(閔賢九,≪朝鮮 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 韓國硏究院, 1983, 269∼286쪽). 삼군총제부 이하의 운영시기는 앞의 (2)-나-나) 오위도총부조(74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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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서반 체아직의 총수는 3,005직이었는데, 이 중 5위 제병종에 속하지 않는 선전관·겸사복·내금위·공신적장 391직과 취라치·태평소·습독관·제주자제·제원·궁인·시인·의원·동몽훈 150직의 541직을 공제한 2,565직이 5위 병종에게 할당된 정원이었다. 이에서 5위에 속한 군직자 3,236직 중 체아직 2,565직을 공제한 671직의 관직적 성격 모호하여졌다. 이 671직은 지금까지의 군제관계 연구에서 전혀 논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성격이 불명하다. 그러나 뒤의 2-1)-(1)-나 무반직(104∼107쪽)에서의 분석에 미루어 정직으로 간주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서반 아직의 구체적인 내용은 뒤 2-1)-(2)-나 체아직(110∼114쪽) 참조. |
139) | 閔賢九, 앞의 책, 286∼287쪽. |
140) | 기능·직제상으로는 조선 개국 이래로 운영된 사막(∼태종 3년), 충순호위사(태종 3년 6월∼태종 14년 8월)에서 비롯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