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쇄마고립제의 실시와 고마청 운영
刷馬雇立制는 광해군 즉위년(1608) 8월 중국 勅使를 영송하는 데 필요한 역마 330필을 하삼도 각 역에 배정하고 나머지 쇄마 200필은 외방의 민결에서 刷馬價를 징수하여 쇄마고립한 것을 계기로 실시되었다.0703)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사신의 잡물운송, 進上·方物·歲幣의 운반 그리고 신·구관 수령의 교체에 따른 영송은 대부분 쇄마고립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쇄마고립제는 원래 민결에서 쇄마비를 징수하여 그것으로 민간인 말을 고립하여 사용하는 제도였으므로 종래에 역호에게만 부담시켜왔던 입마역이 일반 민호에게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이 제도는 民役으로서 커다란 폐단을 자아내기도 했으나 역의 운송기능을 크게 강화시키는 결과도 가져왔다.
이와 같이 쇄마고립가는 대동법 실시 이전에는 민결에서 징수하였다. 그러나 민결에서의 징수는 민호 수탈의 폐단을 가져왔기 때문에 대동법 실시와 더불어 給馬 및 쇄마비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만들어 각 지방의 大同留置米에서 劃給토록 하였다.0704) 그리하여 영남·호서·호남의 수령이 임기만료로 교체할 때 영송쇄마가는 모두 대동미로 지급하게 되었다. 그러나 교체가 잦아 쇄마비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人吏나 민호에게 특별 課徵을 허락하였기 때문에 수령과 吏胥들의 양민에 대한 수탈이 자행되었다. 쇄마비 남징의 폐단이 그치지 않자 새로운 형태의 쇄마가 확보방법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雇馬廳의 설치와 운영이 그것이다. 즉 고마청의 설치는 대동미만으로는 쇄마비를 충분히 마련할 수 없었던 데 기인한다.
고마청은 흔히 雇馬庫 또는 立馬廳 등으로 설치되었는데 이것은 民庫의 한 형태였다.0705) 민고란 민호의 잡역 부담을 경제적으로 덜어주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일정한 자금을 받아 그것을 ‘給債殖利’함으로써 그 수입으로 각종의 잡세를 납부하였다. 민고는 使臣供億, 신·구관 수령의 영송쇄마, 京·營主人役價, 京司求請 등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되었는데, 수령영송을 위한 쇄마가는 주로 고마청에 의존하였다.0706)
이와 같이 칙사의 잡물이나 赴京使臣의 卜物, 그리고 진상 및 신·구관 수령·감사의 교체에 따른 영송을 위해 마필을 쇄마법에 의해 고립하였으며, 그 쇄마가는 민결에서 징수하거나 대동유치미, 場稅 그리고 민고의 하나인 고마청을 설치·운영함으로써 확보하였다.
<趙炳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