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제목 | 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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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取才 |
유형 | |
시대 | 조선 시대 |
관련국가 | 조선 |
유의어 | 취기재(取其才) |
별칭•이칭 |
[정의]
기술관이나 하급 행정 관리, 군인 등을 뽑는 시험 제도.
[내용]
조선 시대 관료의 충원은 문무과(文武科) 과거 시험을 통해 이루어졌다. 과거를 통과한 자들은 품계를 받는 관원이 되었다. 그런데 이들 문무과 외에 서리, 기술관, 군인 등 품계 외의 실무를 담당한 관리들은 과거가 아닌 다른 시험으로 선발하였는데, 이를 통칭하여 취재라 하였다.
취재는 보통 이조와 병조, 그리고 예조에서 시행하였다. 이조에서는 서리를 비롯하여 각종 기술관을 선발하였다. 병조에서는 무예에 특출한 특수 병종을 선발하였고, 예조에서는 악기 연주나 미술에 뛰어난 사람들을 선발하였다.
취재의 시험 과목은 해당 취재의 목적에 따라 달랐는데, 일반적으로는 사서오경의 일부를 시험하여 문자 식별 능력을 판별하고 아울러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시험 과목을 선정하였다. 예컨대 법률을 다루는 서리에게는 『경국대전(經國大典)』, 『대명률(大明律)』 등의 법률서 내용을 출제하고, 병사들에게는 병법서와 더불어 활쏘기, 말타기, 달리기를 시험하였다. 역관은 『노걸대(老乞大)』 등의 외국어 교재를, 수학을 다루는 산학(算學) 관원은 수학이론서인 『구장산술(九章算術)』 등을 시험하였다.
취재에 합격하면 보통 관리가 되어 소속 관서에서 근무하였는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체아직(遞兒職)이라고 하여 일 년에 몇 개월만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체아직의 경우 취재에 합격하였다 해도 정기적으로 직무 능력을 시험하여 합격한 사람만이 계속 근무할 수 있었다.
▶ 관련자료
- ㆍ취재(取才)
- 사료로 보는 한국사 해설: 중인에 대한 차별-기술관의 동서반 입사를 반대하는 상소
- 주제로 보는 한국사: 2) 행정 전문가 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