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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종법

제목 견종법
한자명 畎種法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밭이랑과 이랑 사이에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

[내용]

견종법은 밭작물을 파종하는 방식으로 이랑과 이랑 사이에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이다. 이랑과 이랑 사이를 견(畎, 고랑)이라고 하는데, 견에 파종한다는 의미로 견종법이라고 칭한다. 이는 이랑에만 파종을 하는 농종법(壟種法)과 차이가 있다.

견종법이 확산되기 이전에는 이랑과 이랑 사이는 물이 배수되는 공간으로 인식되어 별달리 활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기장이나 보리와 같은 겨울 작물들을 고랑에 파종하기 시작했다. 고랑에는 작물이 겨울을 지나는 사이 얼어 죽지 않을 정도의 생육 환경이 마련되었고, 비교적 강수량이 적은 시기에는 보습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서 생산량의 증가로 이어졌다. 특히 18세기 이후 농서의 보급은 견종법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당시 보리의 견종 재배는 『농가집성(農家集成)』에 처음 보이며, 『임원경제십육지(林園經濟十六志)』 「본리지(本利志)」에서도 여름작물의 견종을 권장하는 등 견종법은 18세기 이후 대부분의 농서에 소개되었다. 지역적 편차는 있지만 견종법은 밭작물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에 확산되었다.

▶ 관련자료

ㆍ견종법(畎種法)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