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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종모법

제목 노비종모법
한자명 奴婢從母法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수모법(隨母法), 종모(從母法), 천자수모법(賤者隨母法)
별칭•이칭

[정의]

노비의 신분과 소속을 모친에 따라 정해지도록 정한 법.

[내용]

조선 시대 노비는 토지와 함께 지배층의 중요한 재산이었다. 따라서 노비의 신분과 그에 따른 소유권 문제가 조선 초기부터 중요하게 등장했다. 특히 노(奴)와 비(婢)의 혼인 양태에 따라 소유권 문제가 발생했는데, 소유주의 노와 비가 혼인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소유주가 다른 노와 비가 혼인할 경우에는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등장하였다. 다음으로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만 천민일 경우, 노비의 신분이 부계와 모계 가운데 어느 쪽을 따르느냐는 문제가 대두하였다. 이는 법적으로 금지된 혼인 형태였지만 현실에서는 다수 발생하였고, 모계의 신분을 따르느냐 부계의 신분을 따르느냐에 따라 소유권이 변동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비의 신분과 소속을 규정하는 법이 등장하였다.

전 근대 시기 지배층들은 노비를 증가시켜 재산을 확보하려고 했다. 반면 국가는 국역이나 세금을 부담할 양인을 확보해야만 했는데 이런 문제는 고려 시대부터 나타났다. 종모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규정과 결합하여 노비의 신분과 소유를 결정짓는 법안으로 노비의 소유와 신분을 모계를 따라 정하도록 규정했다. 고려 시대에는 모계의 신분을 중시하여 노비 소유를 비(婢)의 상전으로 정하는 천자수모법(賤子隨母法)이 1039년(고려 정종 5)에 시행되었다. 그러나 부계와 모계의 신분이 다른 노비 간의 혼인이 나타났고, 이들의 신분과 소속을 정하기 위해 법적으로 양인과 천민의 혼인을 금지하였다. 그리고 일천즉천(一賤則賤)의 원칙을 적용하여 부모의 신분과 관련 없이 한쪽이 천민인 경우 노비로 유지되는 관습을 적용시켰다.

조선은 개국부터 노비가 증가했던 고려 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노비의 증가로 국가 세금이 줄어드는 양상을 고려 말에 확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양인인 부친과 비인 모친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을 모친의 신분을 따르지 않고 양인인 부친의 신분을 따르도록 한 종부법을 시행했다. 양인인 부계의 신분을 따라 자녀의 신분을 결정하면 이전에 천민이 되었던 자들이 양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반들이 관습적으로 일천즉천의 원칙에 따라 노비를 확대시켰고 이러한 내용은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노비의 신분은 모계를 따르되 부모 한쪽이 노비이면 모두 노비가 되도록 명문화되었다.

이후 신분이 다른 혼인, 그 중에서도 노(奴)와 양인 처의 결합이 증가하면서 국가에서는 천민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노비를 증가시키기 위해 양반가에서는 노의 혼인을 양인인 처와 강제하는 경우까지 나타날 정도였다. 이에 1669년(현종 10) 노와 양인 처 사이의 소생은 종모법을 적용하여 모계의 신분을 따라 양인이 되는 법안을 시행하였다. 이 규정은 국가가 노비의 확대와 축소에 어떤 의지가 있는지에 따라 변동을 거듭하였다. 이후 1731년(영조 7)에 양인인 여성과 천민인 남성의 혼인 시 나타나는 자녀의 소유권을 양인의 모친을 따라 규정하는 종모법으로 귀결되었다.

[의의]

노비의 신분을 규정하는 법은 시기에 따라 국가와 지배층 사이 이해관계에 따라 변하였다. 이는 노비의 소유권이라는 일차적인 문제를 넘어 당시 사회 구조와 권력관계를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라고 할 수 있다.

▶ 관련자료

ㆍ노비종모법(奴婢從母法)
ㆍ종모법(從母法)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