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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대전

제목 속대전
한자명 續大典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1746년(영조 22)에 편찬한 법전.

[내용]

조선 초기 『경국대전(經國大典)』이 간행된 이후 『대전속록(大典續錄)』,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이 간행되었다. 이후 왕의 명을 기록한 『수교집록(受敎輯錄)』을 발행하여 『경국대전』을 보완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사회와 정치 모든 면에서 변화가 나타나 이전의 체제로는 유지하기 힘든 점이 지속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경국대전』을 기본으로 하고, 이후 간행된 법전과 수교(受敎) 등을 종합한 법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1740년(영조 16)부터 새로운 법전의 편찬이 시작되었고 1744년(영조 20) 찬집청(撰輯廳)을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간행 작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영조(英祖, 재위 1724~1776)는 『속대전』의 편찬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서문을 직접 찬술하기도 했다.

『속대전』은 『경국대전』의 기본적인 편제와 내용을 따르면서도 전반적으로 내용의 증보가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호전(戶典)과 형전(刑典)에서 다수의 새로운 내용이 포함되었다. 국가의 재정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체제가 바뀌어 가면서 운영에 대한 내역을 새로 규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중세 체제를 지탱하고 있던 신분제가 점차 해체되면서 형전에 대한 내용도 보완해야만 했다. 또한 극형(極刑)을 폐지하는 등 이전 체제보다 진일보한 내용도 『속대전』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의의]

『속대전』은 『경국대전』의 간행 이후 200여 년이 흐른 뒤에 이를 보완하여 편찬된 법전으로 조선 후기 사회의 특징과 그간의 변화를 추적해 볼 수 있는 많은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

▶ 관련자료

ㆍ속대전(續大典)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