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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론

제목 한전론
한자명 限田論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조선 후기 토지의 소유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토지 개혁론.

[내용]

조선 후기 토지 소유는 일부의 지주(地主)들에게 편중되었다. 따라서 실제 농지를 경작하는 농민들은 소작을 통해 경작을 하고 대부분 토지 수확물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지주들에게 빼앗기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토지 배분을 균등하게 시도하는 개혁 논의가 등장하였다.

한전론은 일정 이상의 소유권을 제한하여 토지 균분을 실현하고자 하는 개혁론이었다. 특히 모든 토지는 개인이 아닌 왕의 소유라는 개념에서 개인의 광범위한 토지 소유에 일정한 한계를 두려고 시도했다. 대신 강제로 토지를 빼앗아 균분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토지량을 정하여 그 토지는 매매를 금지하여 최소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계획했다.

조선 초기에도 일부 권세가들이 과도하게 토지를 소유하면서 중국에서 시행된 적 있는 한전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시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토지 편중이 심화되면서 한전론에 대한 논의가 다시 등장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학자는 성호 이익(李瀷, 1681~1763)이다. 이익은 호(戶)별로 생활에 필요한 토지인 영업전(永業田)을 지급하고 이 토지의 매매를 금지하되 다른 토지에 대해서는 자유 매매를 허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르면 백성들은 영업전을 통해 일정하게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고, 지주들이 토지를 확대해 나가는 데 제약을 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대토지 소유를 제한할 방법이 없었고 농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전론은 당시 지주들의 광범한 토지 소유를 비판하며 새로운 토지 소유 형태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현실에서 실현되지는 못했다.

▶ 관련자료

ㆍ한전론(限田論)
ㆍ한전제(限田制)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