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 재판권
제목 | 영사 재판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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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領事裁判權 |
유형 | |
시대 | 근대 |
관련국가 | 조선, 일본, 청(淸), 영국, 독일, 러시아, 미국 |
유의어 | 치외법권(治外法權) |
별칭•이칭 |
[정의]
피고가 외국인인 경우 그 외국인 국가의 영사(領事)나 관리가 재판할 수 있는 특권.
[내용]
영사 재판(領事裁判)은 민⋅형사 사건에서 외국인이 피고인 경우, 외국인 국적 국가의 주재하는 영사 및 관원이 자국의 법률에 따라 피고인 자국민을 재판할 수 있는 재판 제도와 절차를 말한다. 영사 재판권은 서구 열강이 중국⋅일본 등과 조약을 체결하며 적용한 대표적인 불평등 조항이었다. 이것이 일본에 의해 조선에도 적용됨으로써 조선의 사법 주권을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외교⋅행정⋅경제 등 다방면에 걸쳐 폐해를 끼쳤다.
영사 재판권은 1876년(고종 13) 조선이 일본과 맺은 조일 수호 조규(朝日修好條規)에 최초 삽입된 이후, 1882년의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1883년의 조영 수호 통상 조약, 조독 수호 통상 조약, 1884년의 조러 수호 통상 조약 등 조선이 체결한 모든 조약에 들어 있다. 다만, 미국과 맺은 조약에서는 “조선의 사법 제도가 미국의 수준에 부합하면 영사 재판권을 폐지하겠다”는 조항(4조)이 들어 있어, 이후 조선 내부의 개혁을 통해 영사 재판권을 폐지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었다.
일본의 경우 외국인의 횡포로 인해 자국민이 극심한 피해를 당하는 상황을 구제하기 위하여 재판 제도를 서구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혁하여 1899년에 영사 재판권을 완전히 폐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은 1894년(고종 31)까지도 재판 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거의 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일본 상인들은 국내로 진출하여 절도, 사기, 강도, 살상, 밀무역 등 범죄와 채무에 관한 분쟁을 다수 일으켰다. 일본과 중국은 영사 재판권을 이용해 자국민을 최대한 보호하였으나 조선 정부는 그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웠다.
▶ 관련자료
- ㆍ영사 재판권(領事裁判權)
- 사료로 보는 한국사 해설: 조미 수호 통상 조약
- 주제로 보는 한국사: 다. 대한제국의 선포와 열강의 황제 즉위 인정
- ㆍ치외법권(治外法權)
- 사료로 보는 한국사 해설: 강화도 조약-조⋅일 수호 조규
- 사료로 보는 한국사 해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 사료로 보는 한국사 해설: 외국 상인의 진출에 대한 서울 상인들의 대응
- 7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사: 강화도 조약
-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 개항과 개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