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폭구민
제목 | 제폭구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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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除暴救民 |
유형 | |
시대 | 근대 |
관련국가 | 조선 |
유의어 | |
별칭•이칭 |
[정의]
동학 농민군의 구호로 폭정을 없애고 백성을 구한다는 뜻.
[내용]
1894년(고종 31) 1월 10일에 전라도 고부 군수 조병갑(趙秉甲, 1844~1911)의 학정에 맞서 전봉준(全琫準, 1855~1895)을 중심으로 동학교도와 농민이 봉기했다. 봉기의 사후 처리를 위해 파견된 안핵사 이용태(李容泰)가 봉기의 책임을 농민과 동학교도에게 전가시키고, 동학교도의 명단을 작성해서 이들을 체포했다. 그러자 전봉준은 동학 접주들에게 통문을 돌려서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위해서 봉기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에 고부에 인접한 태인, 무장, 금구, 정읍, 부안의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호응해서 봉기를 단행했다. 고부 백산에 집결한 농민군은 금구, 부안 점령을 시작으로 황토현에서 관군을 물리친 후 정읍, 고창, 무장에 이어서 4월 28일에는 전주를 점령했다. 이를 동학 농민군의 제1차 봉기라고 하는데, 농민군이 제1차 봉기 당시 내세운 구호 중 하나가 바로 제폭구민(除暴救民)이었다. 제폭구민은 탐관오리의 학정으로 고통을 받는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뜻으로 동학 농민군 봉기의 정치적 목적이 담겨 있었다.
▶ 관련자료
- ㆍ제폭구민(除暴救民)
-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 동학 농민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