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부민회
제목 | 한성부민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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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漢城府民會 |
유형 | |
시대 | 근대 |
관련국가 | 대한제국, 일본 |
유의어 | |
별칭•이칭 |
[정의]
1907년 한성부(漢城府)에서 조직된 친일 자치 운동 단체.
[내용]
한성부민회의 전신은 1907년 10월 일본 황태자의 한국 시찰을 환영하기 위해 조직된 ‘대일본(제국)황태자전하봉영 한성부민회(大日本(帝國)皇太子殿下奉迎漢城府民會)’이다. 이 단체는 친일내각의 이완용, 송병준, 조중응이 고문, 한성부윤 장헌식(張憲植)이 위원장, 친일 기업가들이 각 부문별 대표들이었기 때문에 자치 단체라기보다는 한성부의 행사를 보조하는 임시 조직에 더 가까웠다.
한편, 1907년 초 이미 한성에서 자치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시제준비위원회(市制準備委員會)가 조직되었고, 각 지방에서도 지방 자치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았다. 당시 지방 자치의 모델은 정촌제(町村制)로 이는 대한 자강회 고문 오가키 다케오(大垣丈夫)가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유길준(兪吉濬, 1856~1914)은 전국적인 규모의 지방 자치 실현을 위한 준비 단계로 1908년 5월 한성부민회 발기회를 개최하였다. 다음으로 1908년 8월의 순종 즉위 1주년 기념식을 담당하면서 한성부민회는 상설 단체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1908년 11월의 발기회를 통해서 유길준은 민회(民會)의 형태로 한성부민회를 재정비하고, 점진적으로 규약을 제정하여 명실상부한 자치 단체로 나아갈 것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통감부는 민간에서 논의되는 어떠한 형태의 자치 제도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을 갖고 있었다. 때문에 통감부는 1908년 6월 한성부윤 장헌식, 1909년 6월 한성부민회장 유길준이 각각 신청한 자치제 실시를 허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1910년까지 한성부민회의 주된 활동은 대부분 왕실 및 정부의 행사를 보조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유길준은 한성부민회 내의 일진회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대한 협회와 협력하면서 자치 운동을 지속하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하였다. 결국 한성부민회는 경성부민회(京城府民會)로 개칭되었다가 1911년 9월 24일 해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