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전보총국
제목 | 한성전보총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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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漢城電報總局 |
유형 | |
시대 | 근대 |
관련국가 | 조선, 청(淸) |
유의어 | 화전국(華電局), 전보국(電報局) |
별칭•이칭 |
[정의]
1885년(고종 22)부터 1894년까지 한반도 서쪽 지역 전선의 설치⋅운영을 담당하였던 기구.
[내용]
조선 정부는 1883년 1월 일본 정부와 부산구설 해저 전선 조관(釜山口設海底電線條款)을 체결하고, 부산과 일본 나가사키 사이의 해저 전선을 개통했다. 이에 중국도 조선에 전신 시설 설치를 요구하여 1885년 6월 중조 전선 조약(中朝電線條約)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중국과 조선이 합작하여 전선을 가설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중국이 자본 및 기술을, 조선이 전신주와 노동력 및 경비 병력을 제공하고, 실무를 맡기 위하여 한성전보총국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결과 서울⋅인천, 서울⋅평양⋅의주를 연결하는 서로전선(西路電線)을 개통하게 되었다. 서로전선은 총연장이 1,000리가 넘었는데, 1885년 7월부터 11월까지 공사가 진행되었다.
한성전보총국은 근대적 전선의 가설, 조선의 전신 설치 기술 습득이라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조선 이권 침탈이라는 성격이 강했다. 중조 전선 조약의 내용에 의하면, 전신선 부설 권리를 25년간 중국이 독점하고 조선이 자체적으로 부설할 경우 한성전보총국의 승인을 반드시 얻도록 하였으며(3조), 중국이 들여온 전신 관련 기재에 면세 특권을 규정하였다.(4조) 특권은 후에 한성전보총국의 중국인 직원들이 악용하여 여타 물품까지 무관세를 주장함으로써 문제가 되었다. 또한 조선 정부는 전선의 운영 권리를 한성전보총국에 귀속시키고 유지비만 부담하는 형식(5조)을 취하여, 사실상 중국이 조선에서 통신을 장악하고 관련 이권 기관을 독점 운영하는 형태가 되어버렸다. 1894년 청일 전쟁으로 서로전선을 일본군이 장악하면서 한성전보총국은 운영권을 빼앗기고 사실상 해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