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령
제목 | 어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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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漁業令 |
유형 | |
시대 | 근대 |
관련국가 | |
유의어 | 조선 어업령(朝鮮漁業令) |
별칭•이칭 |
[정의]
1911년 6월 일제가 조선 어업에 대한 식민지 수탈과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제정한 수산(水産) 관련 기본법.
[내용]
1911년 6월 조선 총독부가 제령 제6호로 공포하여 1912년 4월 1일부로 시행했다. 조문 28조, 부칙 7개조로 구성되었고 일본의 「어업법」을 모방했다. 「어업령」에는 어업의 정의와 종류, 면허 기간, 법령 위반 시 제재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어업은 “공공용 수면(水面)에서 영리 목적으로 수산 동식물을 잡거나 양식하는 업”이며, 어업권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는 것으로 규정되었다.(제1조) 또 수면을 구획하거나 전용하여 어업권을 얻으려 할 때는 조선 총독의 면허를 받아야 했으며, 기타 면허를 허가할 어업의 종류는 조선 총독이 정하도록 했다.(제2~4조) 어업권의 경우 상속, 양도, 공유, 저당 또는 대부에 한하여 권리 목적을 행사할 수 있었고,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면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제8조) 또한 조선 총독은 면허한 어업을 위해 보호구역을 만들 수 있었고, 필요할 때는 어업 면허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었다.(제7, 9조) 어업 조합과 수산 조합 등의 허가도 총독의 권한이었다.(제16~19조) 이 밖에 이 법에는 포경업 등에 대한 조선 총독의 허가권 규정, 어업권 침해나 「어업령」 위반 등에 대한 조선 총독의 처벌 규정이 명시되었다.
일제는 「어업령」을 통해 조선 총독의 권한을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조선 어업에 대한 총독의 통제력을 강화했다. 여기에는 기존 왕실 소유라든가 조선인 어장을 일본인 중심의 어업 구역으로 재편성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또한 제16조와 제18조에 따라 1912년에 각각 「어업조합규칙」과 「수산조합규칙」이 만들어지면서 일본인 어민이 조합을 설치해 조선 어업에 대한 실권을 장악해 가는 계기가 되었다.
1920년대 이후 조선 내 어업이 발달하고 어획고의 확대와 어선, 어법의 변화 등 사회 경제적 여건이 바뀌면서 총독부는 새롭게 수산업을 규제하려 했다. 이에 1929년 1월 26일 기존 법령을 폐지하고, 새롭게 「조선 어업령」을 제정하여 1930년 5월 1일부터 시행했다. 새로운 「어업령」은 모두 84조로 이전의 35조에 비해 더 구체적인 점, 어업을 양식 어업, 정치(定置) 어업, 정소(定所) 어업, 전용(專用) 어업 등으로 세분화한 점, 어업조합연합회와 수산조합연합회 관련 규정이 추가된 점, 수산 동식물 번식 보호 및 어업 단속, 어업 및 어장에 관한 보상 및 재정, 벌칙 관련 규정이 세밀해진 점 등이 특징이었다.
「어업령」은 어업권 제도와 어업 허가 제도를 축으로 일제가 어업을 통제하면서 일본 어업 자본의 조선 침투와 이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였다.
▶ 관련자료
- ㆍ어업령(漁業令)
-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 식민지 수탈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