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회사령
제목 | 조선 회사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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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朝鮮會社令 |
유형 | |
시대 | 근대 |
관련국가 | |
유의어 | |
별칭•이칭 |
[정의]
1910년 12월 조선 총독부가 한국의 민족 자본과 공업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령.
[내용]
「조선 회사령」은 1910년 12월 29일 제령(制令) 제13호로 제정되어, 19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다가 1920년 4월 폐지되었다. 일제는 「회사령」을 통해 회사의 설립과 활동 전반에 대한 총독부의 간섭을 제도화했다. 전문은 부칙 포함 총 20개조로 이뤄졌다. 법령에는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조), 조선 밖에서 설립한 회사가 조선에 본점이나 지점을 설치할 때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조)고 규정하였다. 또한 회사가 「회사령」 또는 「회사령」에 기초하여 발하는 명령과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 총독은 사업의 정지와 금지, 지점 폐쇄,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제5조)고 하였다. 회사가 부실한 신고를 하여 허가를 받았을 때는 조선 총독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었다(제6조).
이처럼 「회사령」의 가장 큰 특징은 회사의 설립과 운영, 해산 등 모든 과정에서 조선 총독부의 개입을 명시한 점이다. 일제는 허가주의를 통해 대한제국 정부가 조선인 회사에 부여한 제반 권리를 부정하고, 조선 총독부의 통제 아래 새롭게 재편하였다. 이러한 통제는 조선인 회사뿐만 아니라 조선 내 일본인 회사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었는데, 이는 일본 자본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 「회사령」 제정의 근본 목적은 조선인 자본과 조선 내 일본인 자본, 조선에 진출하려는 일본 내 자본 등 모든 민간 자본의 투자 방향을 총독부가 장악하여 조선 산업의 식민지적 재편을 마무리하려는 것이었다.
「회사령」 시행 초기 조선인 회사가 인허된 부문은 대금업이나 제조업, 상업 등 식민지 산업 정책을 보조하거나 일본 상품의 유입을 촉진하는 부문이었다. 불허, 해산된 회사들은 조선 후기 이래 관행으로 지속되어온 도고권(都賈權)을 확보하려 한 회사들이 많았다. 또한 총독부는 동일 지역에 같은 목적을 지닌 회사를 인가하지 않는 방침을 채택하여, 조선인 자본은 일본인 자본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우가 많았다. 이 밖에 1910~1919년 회사 설립 상황을 살펴보면, 조선인 회사가 27사에서 63사로, 일본인 회사는 109사에서 280사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일본인 회사 쪽이 회사 설립 허가를 훨씬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제1차 세계 대전을 계기로 일본 자본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일본 자본의 조선 투자도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총독부는 1914년 11월 「회사령」의 시행 규칙을 개정하여 회사 설립의 허가 조건을 완화했다. 「회사령」은 일본 대자본의 조선 진출이 본격화하고 조선 내 회사 설립 신청이 격증하는 가운데, 1918년 6월 한 차례 더 개정되었다. 이때 조선에 지점을 설치한 일본 본국 회사들은 일본 상법에 의해 영업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일본 기업의 조선 진출을 더욱 유연하게 하는 것이었다. 일제의 조선 산업의 식민지적 재편이 마무리 되면서 「회사령」이 일본 자본의 조선 진출에도 걸림돌이 되자, 점차 「회사령」은 사문화되었다. 이후 「회사령」은 1920년 4월 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다.